[방송기술저널 전숙희 기자] 코로나19 확진 신생아의 아버지가 신천지 교인이라는 내용 등 코로나19와 관련해 사실과 다른 내용을 방송하거나 시청자가 오인하게 할 수 있는 내용을 방송한 방송 프로그램 9건이 무더기로 행정지도를 받았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방송심의소위원회는 4월 8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회의를 열고, 이같이 의결했다고 밝혔다.
먼저, MBC ‘2시뉴스 외전’, JTBC ‘이 시각 뉴스룸’, TV조선 ‘TV조선 뉴스특보’, 채널A ‘채널A 뉴스특보’, MBN ‘MBN 뉴스특보’, 연합뉴스TV ‘뉴스특보’ 등은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은 한 신생아의 아버지가 신천지 교인이라며 사실과 다른 내용을 방송해 행정지도인 ‘권고’가 의결됐다.
또한, 병원이송 과정에서 보건소 직원에게 침을 뱉은 코로나19 확진자가 신천지 교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신천지’라는 단어가 삽입된 그래픽 자료를 방송한 MBC ‘MBC 뉴스데스크’에도 행정지도 ‘권고’가 결정됐다.
TBS(교통방송)-FM ‘김어준의뉴스공장’은 오프닝 멘트를 통해 코로나19 대책 관련 내용을 방송하는 과정에서 특정 지역에 대한 편견이나 갈등을 불러올 여지가 있는 표현을 방송해 행정지도인 ‘권고’를 받았다.
아울러, 한국발방문객의 입국 제한 국가 현황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우리나라를 검은색으로 처리해 시청자들이 인식하기 어려운 세계지도 자료화면을 사용한 SBS ‘SBS 8 뉴스’에 대해서는 행정지도인 ‘의견제시’를 결정했다.
방심소위는 “코로나19 확산에대한 우려가 가시지 않은 상황에서 공적 매체인 방송은 속보 경쟁보다는 충실한 취재를 통해 정확한 사실만을 보도해야 한다”며, “오보에 대해서는 즉각 정정 보도 등의 후속조치를 이행해 시청자뿐 아니라 피해 당사자의 권익보호에 앞장설 의무가 있다”고 심의 결정 이유를 설명했다.
이외에도 이날 회의에서는 가해학생이 피해 학생의 얼굴 등을 주먹으로 때리는 모습이 담긴 집단 폭행 사건 영상을 흐림 처리만 한 채 장시간 방송한 MBC ‘MBC 뉴스데스크’, 마사회의 비리를 고발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한 기수가 숨진 장소에서 자살의 수단과 방법을 구체적으로 방송한 KBS-2TV ‘생방송 아침이 좋다’에 행정지도인 ‘권고’를 결정했다.
청와대의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과 관련해 대담하면서 출연자가 불명확한 사실에 대해 단정적으로 언급한 채널A ‘뉴스A LIVE’와 광주 민간공원 특례사업 비리 의혹에 대해 보도하면서 기소 대상에 대해 제목과 자막을 잘못 내보낸 YTN ‘뉴스Q 2부’, 여성 솔로 가수의 무대에서 목에 사슬이 묶인 남성 댄서들이 무릎을 꿇고 앉아 춤을 추거나, 동물처럼 네발로 기어가는 듯한 안무를 방송한 Mnet ‘M COUNTDOWN’에 대해서도 행정지도인 ‘권고’를 결정했다.
‘권고’ 또는 ‘의견제시’는방송심의 관련 규정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내려지는 ‘행정지도’로서, 심의위원 5인으로 구성되는 소위원회가 최종 의결하며, 해당 방송사에 대해 법적 불이익이 주어지지는 않는다.
반면, 방송심의관련 규정 위반의 정도가 중대한 경우 내려지는 ‘과징금’ 또는 ‘법정 제재’는 소위원회의 건의에 따라 심의위원 9인 전원으로 구성되는 전체회의에서 최종 의결되며, 지상파, 보도·종편·홈쇼핑PP 등이 과징금 또는 법정제재를 받는 경우 방송통신위원회가 매년 수행하는 방송평가에서 감점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