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관련 국민 혼란 가중한 방송 4건, 신속한 심의 결정 ...

‘코로나19’ 관련 국민 혼란 가중한 방송 4건, 신속한 심의 결정
“정확한 보도를 통해 공적 매체로서 사회 통합의 책임을 다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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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기술저널 전숙희 기자] 코로나19와 관련해 국민 혼란을 가중할 우려가 있는 방송 프로그램 4건에 대해 신속한 심의가 이뤄졌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방송심의소위원회는 3월 18일 서울 목동 한국방송회관에서 회의를 열고, ‘MBC 뉴스데스크’ 등 해당 방송 프로그램에 대해 ‘의견진술’ 청취 및 ‘행정지도’ 등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먼저, 병원이송 과정에서 보건소 직원에게 침을 뱉은 코로나19 확진자가 신천지 교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신천지’라는 단어가 삽입된 그래픽 자료를 방송한 MBC-TV ‘MBC 뉴스데스크’에 대해 ‘의견진술’을 청취하기로 결정했다.

한국발 방문객의 입국 제한 국가 현황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우리나라를 검은색으로 처리해 시청자들이 인식하기 어려운 세계지도 자료화면을 출처 표기 없이 사용한 SBS-TV ‘SBS 8 뉴스’에 대해 ‘의견진술’을 청취하기로 했다.

오프닝멘트를 통해 코로나19와 관련해 특정 지역에 대한 편견이나 갈등을 불러올 여지가 있는 내용을 방송한 TBS-FM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대해서도 ‘의견진술’을 청취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베트남 다낭에서 우리나라 국민 20명이 격리됐다는 내용을 전하면서 우리나라와 베트남의 문화적 차이를 경시한 채 출입문 잠금장치와 제공 음식 등에 대해 부정적 내용을 방송한 YTN ‘뉴스특보-코로나19’에 대해서는 행정지도인 ‘의견제시’를 의결했다.

방심소위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국민적 혼란이 극심한 상황에서 공적 매체인 방송은 정확한 보도를 통해 국민의 분열과 갈등을 최소화하고, 사회통합을 위해 그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결정 이유를 설명했다.

‘권고’ 또는 ‘의견제시’는 방송심의 관련 규정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내려지는 ‘행정지도’로서, 심의위원 5인으로 구성되는 소위원회가 최종 의결하며, 해당 방송사에 대해 법적 불이익이 주어지지는 않는다.

반면, 방송심의 관련 규정 위반의 정도가 중대한 경우 내려지는 ‘과징금’ 또는 ‘법정 제재’는 소위원회의 건의에 따라 심의위원 9인 전원으로 구성되는 전체회의에서 최종 의결되며, 지상파, 보도·종편·홈쇼핑PP 등이 과징금 또는 법정 제재를 받는 경우 방송통신위원회가 매년 수행하는 방송평가에서 감점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