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BS 노조 “대주주는 약속을 지켜라”

OBS 노조 “대주주는 약속을 지켜라”

1154

[방송기술저널 백선하 기자] 전국언론노동조합 OBS희망조합지부가 대주주에게 △본사 인천 이전 △소유와 운영 분리 △제작비 투자의 약속을 지키라고 촉구했다.

앞서 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 등 9개의 인천 지역 시민사회단체는 11월 21일 “300만 인천시민들은 OBS 설립 조건이 ‘2009년까지 방송국 본사를 인천으로 이전한다’는 내용이었음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 해당 약속이 10년 지났지만 OBS 이전 소식은 없다”며 방송통신위원회에 엄격한 재허가 심사를 요구했다.

지난 2010년, 2013년, 2017년 OBS 재허가 당시 인천 본사 이전이라는 조건이 있었지만 OBS는 현재까지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 특히 인천 본사 이전은 2007년 OBS 개국 당시 허가에 명시된 사항이다. 당시 OBS는 ‘본사는 인천에 있어야 한다’는 OBS 전신인 iTV 인천방송을 유지하는 것을 조건으로 허가를 받았다.

이후 OBS는 2013년 4월 인천시와 본사 이전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하지만 150억 원으로 추정되는 이전 비용을 마련하지 못했고 인천시에 60억 원의 금융 지원을 요청했으나 인천시는 이를 거절했다. 현재 인천시는 계양구 용종동 방송국 사옥에 입주할 방송사를 모집 중이다.

OBS 측은 사옥 이전 비용을 문제 삼고 있다. OBS 관계자는 토론회 자리에서 “인천 이전 시 150억 원의 비용이 들고 추가 시설운영비를 감당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부족한 자금 마련을 위해 다각도로 움직이고 있는 중”이라고 말했다.

이에 OBS 노조는 “개국 시부터 허가 조건이었던 인천 사옥 이전은 시청자뿐 아니라 OBS를 개국시키기 위해 행동했던 발기인들에게 꼭 지켜야 하는 약속”이라며 “결과적으로 사옥 이전 약속을 재허가에 이용만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고 진심으로 연대해줬던 시민사회단체는 이용당했다는 분노를 표출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또한 소유와 운영의 분리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인천시민사회단체들은 “방송사 소유와 운영 분리는 기본 원칙인데 영안모자 회장이자 대주주인 백성학 OBS 이사회 회장이 보도국장 임명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OBS 노조는 “대주주가 ‘회장’ 혹은 ‘이사회 의장’이라는 명분으로 회사 경영에 간섭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며 “방통위는 주어진 권한으로 민영방송의 소유 경영 분리를 철저하게 관리감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작비 투자 문제도 심각하다. 방통위는 지난 10월 OBS에 2016년 재허가 조건 중 제작비 투자 위반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 OBS는 2018년에 제작 투자비로 227억 원을 집행해야 했지만 이보다 못 미치는 150억 원만을 투자하는 등 2016년 재허가 조건을 위반했다.

OBS 노조는 “2008년 우리는 코피를 쏟아가면서 일할 정도로 많은 제작을 했지만 지금은 3~4개 정보로 겨우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며 “방송사는 콘텐츠로 시청자들과 소통해야 하고, 양질의 콘텐츠 개발로 사랑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OBS 노조는 마지막으로 “OBS에게는 오직 지역만이 살 길”이라며 “OBS의 재허가를 위해서 △본사 인천 이전 △소유와 운영 분리 △제작비 투자의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강력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