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업체 상호 반복 언급하며 ‘부당 광고 효과’…BBS부산 FM ‘법정 제재’ ...

특정 업체 상호 반복 언급하며 ‘부당 광고 효과’…BBS부산 FM ‘법정 제재’
해당 업체 대표가 출연해 상호 반복 언급·특장점 소개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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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기술저널 전숙희 기자] 어린이 직업 체험 테마파크의 주요 서비스와 특장점을 구체적으로 소개하며 부당한 광고 효과를 준 BBS부산-FM ‘부산경남 라디오 830’에 법정 제재인 경고가 결정됐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광고심의소위원회는 10월 15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회의를 열어 이같이 의결하고 전체회의에 상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광심소위는 “해당 업체 대표가 출연해 상호를 반복 언급하며 주요 시설 및 서비스를 자세하게 홍보했다”며, “녹음 방송임에도 광고 효과를 주는 내용이 걸러지지 않았다는 점을 감안할 때, 법정 제재가 불가피하다”고 제재 사유를 설명했다.

아울러, 간접광고주의 상품을 과도하게 노출하는 내용을 방송한 KBS-2TV ‘태양의 계절’에 대해서는 법정 제재인 ‘주의’를 의결하고 전체회의에 상정하기로 했다.

한편, 세균 제거를 위한 청소 비법을 소개하며 특정 청소기 제품을 시현하는 장면을 부각해 방송한 JTBC ‘TV 정보쇼 알짜왕’, 염색제 판매 방송에서 제품 사용 전후 모습 비교를 통해 모델의 모발 상태를 차이가 나도록 연출한 2개 상품판매방송사(롯데홈쇼핑, 쇼핑엔티)에 대해 각각 행정지도인 ‘권고’를 결정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출연자가 간접광고주의 해외여행 상품을 예약한 후 실제로 여행을 하는 과정을 보여주며, 해당 상품의 특장점을 구체적으로 소개한 KBS-2TV ‘배틀 트립’에 대해 ‘의견진술’을 청취한 후 심의하기로 결정했다.

아울러, 골프 중계 프로그램에서, 자료 화면을 통해 장소 협찬주가 운영하는 골프 리조트의 전경 및 객실 내부 등을 노출하고, 해당 업체의 명칭, 위치 등을 구체적으로 소개한 SBS GOLF ‘2019 현대차증권 서산수 맞수한판’, 경제 정보 프로그램에서 금융 투자 정보를 제공하는 특정 사이트 명칭을 포함한 코너명으로 사용하며, 자료화면 및 자막 등을 통해 해당 사이트의 국문·영문명을 반복적으로 노출한 MTN ‘굿모닝 5:30 글로벌 1부’는 각각 ‘의견진술’을 청취한 후 심의하기로 했다.

자동차 흠집제거제 광고에서 제품 효과에 대해 오인케 하는 단정적 표현을 사용하고, 출처를 밝히지 않은 채 제품 판매량을 강조한 ‘플래티넘 20세컨즈(8분/6분)’ 방송광고 2건, 상조 서비스 소개방송에서 계약 건수에 따른 제휴카드 사용 할인 혜택을 부정확하게 안내해 실제 납부할 월 납입금을 오인케 한 3개 상품판매방송사(CJ오쇼핑, 롯데홈쇼핑, SK스토아)에 대해서도 각각 ‘의견진술’을 청취한 후 심의하기로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