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널A ‘김현욱의 굿모닝’ 특정 호텔 광고 효과로 ‘법정 제재’ ...

채널A ‘김현욱의 굿모닝’ 특정 호텔 광고 효과로 ‘법정 제재’
“특정 호텔의 시설과 서비즈 지나치게 구체적으로 부각해”

743

[방송기술저널 전숙희 기자] 특정 호텔의 편의시설 및 각종 체험 프로그램을 구체적으로 소개하며 광고 효과를 준 채널A ‘김현욱의 굿모닝’이 법정 제재를 받았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방송심의소위원회(이하 방심소위)는 3월 28일 서울 목동 한국 방송회관에서 회의를 열고, 채널A ‘김현욱의 굿모닝’에 법정 제재인 ‘주의’를 의결하고 전체회의에 상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채널A ‘김현욱의 굿모닝’는 지난해 12월 20일 방송에서 한 가족이 제주도의 특정 호텔을 찾아 각종 시설과 프로그램을 체험하는 모습과 특・장점을 언급하는 내용 등을 방송했다.

방심소위는 “겨울 여행지를 소개하면서 특정 호텔을 중심으로 내용을 구성해 시설과 서비스 등을 지나치게 구체적으로 부각시켜 광고 효과를 줄 우려가 있다”고 결정 이유를 밝혔다.

아울러, 이날 회의에서는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에 선정적 의상 및 안무 장면이나 청소년유해매체물인 노래를 부르는 장면을 방송한 시상식 프로그램에 대해 행정지도를 결정했다.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에 밀착 의상을 입은 여성 가수의 선정적 안무 장면을 방송한 Mnet ‘2018 MAMA FANS’ CHOICE in JAPAN’,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에 욕설이 연상되는 가사와 함께 ‘19세 미만 청취불가’로 지정된 노래를 부르는 장면을 방송한 SBS-TV ‘2018 SBS 가요대전 2부’에 대해 각각 행정지도인 ‘권고’를 결정했다.

한편, 낚시 정보 프로그램에서 하단 흐름 자막을 통해 낚시 관련 서적의 명칭과 내용을 고지해 광고 효과를 준 FTV ‘FISHING COMES TRUE’, ‘꾼의 선택’, FISHING TV ‘피싱트립’, ‘FISHING보헤미안 2’ 등 4개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법정 제재인 ‘주의’를 의결하고 전체회의에 상정하기로 결정했다.

이밖에 사실 여부가 불명확한 사안에 대한 출연자의 단정적 발언 등 다소 편향적 내용을 방송한 YTN ‘노종면의 더뉴스 1부’에 대해 행정지도인 ‘권고’를 결정했으며, 여행 정보 코너에서 출연자가 운영하는 업체가 판매 중인 특정 여행 상품의 특・장점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한 CBS울산-FM ‘시사팩토리’에 ‘의견진술’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또한,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에 과도한 흡연 장면을 여과없이 방송한 SUPER ACTION의 영화 프로그램 ‘이레이저’,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에 출연자들이 얼굴에 투명 테이프를 말아 각자의 얼굴을 희화화하는 내용을 방송한 투니버스 ‘흔한남매’, 출연자의 의상에 협찬주의 상품명과 로고를 부착해 노출한 FISHING TV ‘최성일의 피싱스쿨’에 대해서도 각각 ‘의견진술’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