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때마다 급증하는 인터넷 아이디 불법 거래…3개월간 집중 단속 ...

선거 때마다 급증하는 인터넷 아이디 불법 거래…3개월간 집중 단속
방심위, 검·경찰, 인터넷사업자 등 관계 기관 협조로 제재 강화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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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기술저널 전숙희 기자]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국내외 주요 포털이나 SNS 등의 아이디를 거래하는 내용의 게시물을 3월 26일부터 3개월간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최근 인터넷상에는 실명 아이디뿐만 아니라 일명 유령 아이디로 불리는 비실명 아이디를 대량 생산해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이렇게 판매된 아이디는 인터넷 쇼핑몰 등에서 상품이나 서비스를 거짓으로 평가·홍보하거나 댓글을 이용한 검색 순위 및 여론 조작, 불법 도박과 성매매 등 각종 범죄에 악용된다.

또한, 개인 정보를 거래하는 내용의 게시물 등은 정보통신망법상 ‘불법 정보’의 하나로, 인터넷상 유통(게시)이 전면 금지될 뿐만 아니라 유통된 경우 신속히 삭제 또는 접속차단 조치를 해야 하며, 미조치 시 처벌 대상이 된다.

이에 방통위와 인터넷진흥원은 ‘개인정보 노출대응 시스템’ 운영을 통해 아이디 등 개인 정보 불법 거래 게시물을 상시 탐지·삭제하고 있다. 2017년 기준 탐지된 개인정보 불법거래 게시물은 총 115,522건이었으며, 이 중 아이디 불법 거래 게시물은 전년 대비 215% 증가한 8,956건으로 전체 불법거래 게시물 중 약 8%에 해당한다.

이번 집중 단속 기간에는 시스템을 통한 탐지 횟수를 주 2회에서 일 1회로 늘리고 검색 키워드를 확대한다. 또, 모니터링 전문 인력을 투입해 아이디 불법 거래 게시물 감시를 강화한다.

인터넷사업자와의 연계도 이뤄진다. 네이버, 카카오, 트위터 등 주요 포털 SNS 사업자들과 핫라인을 구축해 불법 거래 게시물을 적발하는 즉시 삭제 조치할 계획이다.

미이행 사업자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접속 차단 조치 및 수사 기관에 고발할 예정이며, 상습적으로 아이디 불법 거래를 조장하는 웹사이트와 판매자에 대해서는 특별 단속을 시행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김재영 방통위 이용자정책국장은 “6·13 전국동시지방선거 기간 중 가짜 뉴스 유포나 불법 선거운동 등을 위해 주요 포털이나 SNS의 아이디 거래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이번 집중 단속을 통해 우리 국민의 개인정보를 보호함과 동시에 개인정보를 악용한 불법 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