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위치정보사업 허가’ 1월 18일부터 접수 시작 ...

‘2018년도 위치정보사업 허가’ 1월 18일부터 접수 시작
‘위치정보사업계획서 작성 요령 설명회’ 1월 24일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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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기술저널 전숙희 기자] 위치정보사업 허가 신청 접수를 1월 18일부터 시작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18년도 위치정보사업 허가 계획’을 1월 12일 발표했다.

올해 위치정보사업 허가 신청 접수는 1월부터 격월에 한 번씩 총 6차례에 걸쳐 진행하며, 첫 번째 접수는 1월 18일부터 1월 31일까지다. 이번 허가 신청에는 위치정보사업의 원활한 신규 진입을 돕기 위해 ‘위치정보사업계획서 작성요령 설명회’를 1월 24일 오후 4시 서울 강남 스페이스쉐어 대치센터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아울러, 위치정보사업의 양수 또는 위치정보사업자인 법인의 합병·분할 등에 대한 인허가 신청은 별도 접수 기간 없이 상시 접수할 수 있다.

신청을 희망하는 법인은 전자민원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서를 온라인 또는 서면으로 접수하고, 사업계획서는 방통위 개인정보보호윤리과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방통위는 신청 접수 후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사업 계획의 타당성, 재무 구조의 적정성, 기술적·관리적 보호 조치 등을 심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