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기술저널 전숙희 기자] 방송통신위원회는 3월 25일 14시 양재 더케이호텔서울에서 소위 ‘잊힐 권리’ 보장과 관련해 (가칭)「인터넷 자기게시물 접근배제요청권 가이드라인(안)」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전 세계적으로 개인의 사생활 보호를 위한 소위 ‘잊힐 권리(the right to be forgotten)’의 도입 논의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지만 알 권리 및 표현의 자유 침해 우려 등의 문제로 논란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방송통신위원회는 잊힐 권리의 원활한 국내 도입을 위해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이용자 본인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가칭)「인터넷 자기게시물 접근배제요청권 가이드라인(안)」을 마련했다.
이번 공개 세미나를 통해 방통위는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을 소개하고 학계, 법조계, 언론계, 산업계 및 시민단체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최종안 마련 시 반영할 예정이다.
이기주 방통위 상임위원은 “이번 공개 세미나에서 이용자 본인의 프라이버시를 보장하는 동시에 표현의 자유 침해 등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합리적 방안이 논의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