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SNS 등을 통한 단말기유통법 위반 행위 제재 ...

온라인 SNS 등을 통한 단말기유통법 위반 행위 제재
위반 유통점 100개에 총 1억 6,850만 원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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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기술저널 전숙희 기자] 방송통신위원회는 3월 10일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온라인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통해 단말기 지원금을 초과해 지급하는 등 단말기유통법을 위반한 유통점에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유통점에 대한 제재는 지난해 1월부터 온라인 내방 유통점 제보 및 국민신문고 민원 접수 등을 통해 신고된 155개 유통점을 대상으로 사실 조사를 시행한 결과를 토대로 했다. 지원금 과다 지급·사전 승낙제 위반 및 조사 거부·방해 등의 위법 행위를 한 100개 유통점에 대해 각각 100만 원에서 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날 방통위는 “이동통신 사업자가 공시한 지원금을 초과해 불법 페이백을 지급하는 등 일선 유통점에서 부당한 방법으로 인한 공정 경쟁 저해 및 이용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