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기술저널 백선하 기자] 최근 정부가 국사교과서 국정화 확정 고시를 강행하는 데 이어 여론 다양성을 파괴하는 신문법 시행령 개정안까지 통과시키자 전국언론노동조합 등 시민사회단체의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언론노조는 11월 5일 ‘일방통행, 불통의 여론 통제 폐기하라’는 제목의 성명을 통해 “역사교과서 국정화와 인터넷 언론 퇴출 정책은 과거 독재 체제에서 시행된 여론 통제의 한 행태로 한국 사회의 민주주의 가치를 훼손하고 여론 다양성을 파괴시킬 우려가 있는 막무가내식 정책”이라며 “국사교과서 국정화, 인터넷 언론 퇴출 고시를 당장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신문법 시행령 개정안의 경우 언론 통제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아 현행 유지가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문화체육관광부에 전달한 바 있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언론노조는 “신문법 시행령 개정안이 강행될 시 인터넷 신문 매체 80% 가량이 사라지게 된다는 우려가 인터넷 신문 업계에서 제기된 바 있는데 이는 결과적으로 다양한 목소리(여론)를 반영할 언론의 소멸을 의미한다”며 “문화부가 저널리즘의 품질을 높이기 위한 조치라 강변하며 어뷰징 낚시성 기사 문제와 중재건수 비중, 유사언론 문제를 들고 있지만 이 문제는 전체 미디어 환경의 문제로 단순히 인터넷 신문 등록요건 강화로 풀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청와대 낙하산 사장을 통한 공영방송의 국정화 시도, 인터넷 명예훼손 제3자 고발 허용, SNS 검열 강화, 거짓된 정보로 점철된 정부 광고의 무차별 노출, 종편 특혜 정책 유지, 지역 언론 고사 방치 등 국민의 귀와 눈 그리고 입을 막는 여론 통제 정책을 계속해 밀어붙인다면 국민 저항의 힘은 더 커지게 된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