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모르는 홈쇼핑 허위·과장 방송…‘통지 의무’ 신설 ...

소비자는 모르는 홈쇼핑 허위·과장 방송…‘통지 의무’ 신설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9월 중 공포·시행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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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기술저널 전숙희 기자] 심의·규제 기관의 제재에도 불구하고 홈쇼핑 방송사의 허위·과장 방송이 계속됨에 따라, 과징금 또는 제재 조치 명령을 받은 경우 의무적으로 그 사실을 소비자에게 통지하도록 하는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이 마련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마련하고, 홈쇼핑 방송사가 허위·과장 등 시청자가 오인할 수 있는 내용이 담긴 방송으로 과징금 또는 제재 조치 명령을 받은 경우 그 사실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소비자에게 개별 통지하는 의무를 신설했다.

이번 개정안은 홈페이지 게시 의무와 소비자 개별 통지 의무의 일부 또는 전부 이행 기준을 제재 조치 명령 종류에 따라 정하도록 했으며, 홈페이지 게시 방법 및 소비자 개별통지 방법을 구체화하고, 게시 및 통지 의무 불이행 시 과태료 부과 기준을 마련했다.

향후 방통위는 개정안에 대한 입법 예고를 통해 각계 의견을 수렴하고, 규제 심사 및 법제처 심사를 거쳐 9월 중 공포·시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