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푹-옥수수’ 합병 조건부 승인…거대 OTT 탄생 ...

‘푹-옥수수’ 합병 조건부 승인…거대 OTT 탄생
승인 조건은?…“지상파, 다른 사업자에도 차별 없는 콘텐츠 제공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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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기술저널 백선하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상파 3사의 ‘푹(POOQ)’과 SK텔레콤의 ‘옥수수’에 대한 기업결합을 조건부로 승인했다. 기업결합 승인에 따라 양사 통합법인인 ‘웨이브’는 다음 달 출시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양사는 SK텔레콤이 지상파 3사의 콘텐츠연합플랫폼(이하 CAP)의 주식 30%를 취득하고, 푹의 SK브로드밴드 OTT 동영상 서비스 사업 양수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기업결합을 4월 8일 공정위에 신고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옥수수와 푹의 OTT 서비스 월간 이용자 수는 지난해 기준으로 각각 약 329만 명, 약 85만 명이다. 이번 기업결합으로 지상파와 SK텔레콤의 통합법인은 유료구독형 OTT 시장의 44.7%를 차지하게 됐다. 업계에서는 웨이브 출시와 함께 국내 OTT 시장이 변곡점을 맞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공정위는 이번 기업결합의 상품 시장을 전국 유료구독형 OTT 시장으로 획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푹과 옥수수에서 제공하는 콘텐츠가 주로 영화나 방송 등 기성 제작 콘텐츠인 RMC(Ready made content)이고, 이용요금 체계도 일정 요금 지불 시 가입기간 동안 콘텐츠를 무제한 소비하는 SVOD(Subscription Video On Demand) 방식이기 때문에 동질적인 상품으로 판단했다”며 “유료구독형 OTT 시장은 서비스가 전국에 동질적으로 제공되고, 지역에 따른 가격의 차이가 없기에 전국 시장으로 획정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양사가 기업결합을 하더라도 소비자가 다른 경쟁 OTT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고, 지상파와 SK텔레콤이 단독으로 가격을 인상하는 것은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한 시장 특성상 경쟁 사업자 간 담합이 어렵다는 점도 고려해 기업결합을 승인했다.

다만 공정위는 푹과 옥수수의 기업결합으로 지상파 3사의 영상 콘텐츠 독점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다른 OTT 사업자에게도 차별 없이 콘텐츠 계약을 맺도록 하는 것을 조건으로 내걸었다. 지상파 3사는 △다른 OTT 사업자와의 기존 지상파방송 VOD 공급 계약을 정당한 이유 없이 해지 또는 변경할 수 없으며, △다른 OTT 사업자가 지상파방송 VOD 공급을 요청하는 경우 합리적이고 비차별적인 조건으로 성실히 협상해야 한다. 또한 △지상파 3사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에서 무료로 제공 중인 지상파 실시간 방송의 중단 또는 유료 전환을 해선 안 되며, △SK텔레콤의 이동통신 서비스 또는 SK브로드밴드의 인터넷TV(IPTV)를 이용하지 않는 소비자의 통합법인 가입을 제한해서도 안 된다.

공정위는 “이동통신 3사의 유료구독형 OTT 이용 시간을 분석한 결과, 지상파 콘텐츠 제공 여부에 따른 이용자의 유입 및 이탈 정도가 매우 크고, 지상파 콘텐츠의 시청률 및 시청자 선호도가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 통합법인의 가입자 확보를 위해 경쟁 사업자에 지상파 콘텐츠 공급을 중단하거나 가격을 인상하는 등의 봉쇄 전략을 실행할 유인이 충분하다”며 시정조치를 부과한 이유를 설명했다.

이번 시정조치의 이행기간은 기업결합이 완료된 날로부터 3년이며, 합리적이고 타당한 근거가 있을 경우 1년이 경과한 후부터 시정조치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공정위는 “다만 급변하는 OTT 시장의 상황을 고려해 기업결합 완료 후 1년이 경과한 시점부터 시정조치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황윤환 공정위 기업결합과장은 “기업결합 후 3년이 지나면 시정조치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며 “현재는 지상파의 콘텐츠가 핵심 콘텐츠이지만 영향력이 계속 줄어들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기간을 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시정조치는 기술발전에 따라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통신·미디어 분야의 OTT 사업자 간 기업결합에 부과한 최초 사례”라며 “혁신경쟁이나 소비자 효용을 활성화하는 목적을 가지고 최소한의 규제를 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