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 요금할인율 9월 15일부터 20%→25%로 상향 시행 ...

통신 요금할인율 9월 15일부터 20%→25%로 상향 시행
현안조정회의, ‘통신비 부담 경감 대책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점검

872

[방송기술저널 전숙희 기자] 휴대폰 등 통신 단말기를 구매할 때 지원금 대신 받을 수 있는 요금할인율이 20%에서 25%로 상향돼 9월 15일부터 시행된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제12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하고 ‘통신비 부담 경감 대책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을 점검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요금할인율 상향 시행과 저소득층 및 기초연금수급자 어르신에 대한 통신 요금 감면액 인상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요금할인율은 기존 20%에서 25%호 상향돼 9월 15일부터 적용된다. 과기정통부는 가입자가 혼란을 겪지 않고 원활히 변경된 정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현장 점검 등을 시행할 예정이다.

기존 20% 요금할인 가입자도 잔여 약정 기간이 6개월 미만 남은 경우 위약금을 면제받으면서 25% 요금할인 가입이 가능하며, 나머지 기존 가입자도 약정 기간 경과에 따라 순차적으로 25% 요금할인에 가입할 수 있다.

취약계층에 대한 요금 감면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에 대한 11,000원 감면을 연내 시행 예정이며, 특히 기초연급 수급자인 어르신에 대한 감면은 올해 말까지 제도 개편을 완료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알뜰폰 사업자의 저가요금제 출시를 유도하기 위한 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는 △전파사용료 감면 연장 △이동통신사와 알뜰폰 간 협정에 도매대가 인하 반영 △보편요금제 도입 △통신사업 진입규제를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완화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또한, 이번 회의에는 통신비 관련 과제를 위한 ‘사회적 논의 기구’를 구성·운영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이는 통신비와 관련한 중·장기 과제에 대해 선입견 없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다양한 이해관계를 원만히 조정해 공정하고 중립적인 논의를 하기 위한 것이다.

사회적 논의기구는 행정부 내에 두되 통신사‧소비자단체·관련 전문가·협회 등 15명 내외로 구성하고, 신속하고 효율적인 논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100일간 운영한다. 논의 결과는 국회 상임위에 보고해 입법 과정에 참고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운영하는 등 구체적인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더불어, 방통위는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 폐지, 분리공시제 도입 등 단말기 유통 구조 개선을 통한 단말기 구매 비용 경감으로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 대책을 추진할 계획을 밝혔다.

오는 10월 1일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가 폐지됨에 따라, 지원금 경쟁을 유도해 통신비 부담 완화를 추진하는 한편, 지원금 상한제 폐지에 따른 시장 과열에 대비해 시장안정화 조치를 병행해 추진할 방침이다.

또한, 지원금을 공시할 때 이동통신사와 제조업자의 재원을 구분하도록 분리공시제를 도입해 유통 구조 투명화를 통한 출고가 인하를 유도하고, 2018년부터는 OECD 주요국 대상으로 프리미엄 단말기의 국내·국외 출고가를 비교해 단말기 가격 인하를 유도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해외 데이터 로밍 서비스요금 부과기준을 연내 개선해 로밍요금 부담 완화도 추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