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블 “2월 12일부터 MBC 광고 송출 중단”…VOD 중단에 맞대응 ...

케이블 “2월 12일부터 MBC 광고 송출 중단”…VOD 중단에 맞대응
법정 다툼으로 이어질 가능성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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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기술저널 백선하 기자] 지상파 방송사의 ‘VOD 공급 중단’, 케이블 업계의 ‘MBC 방송 광고 송출 중단’이 도돌이표처럼 반복되고 있다. 하지만 이번에는 지상파 방송사들이 강력 대처하겠다고 밝힌 만큼 ‘VOD 공급 중단’과 이로 인한 ‘방송 광고 송출 중단’ 사태가 법정 다툼으로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케이블 업계는 2월 2일 ‘지상파 VOD 중단 대응’ 비상대책위원회를 열고 “2월 12일부터 MBC 채널의 실시간 방송 광고 송출을 중단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KBS, MBC, SBS 등 지상파방송 3사가 2월 1일 오후 6시부터 케이블에 대한 신규 VOD 공급을 중단한 데 따른 조치다.

앞서 지상파방송 3사는 “(1월 31일까지 연장된) 협상이 결렬됐다”며 “씨앤앰을 제외한 CJ헬로비전, 티브로드 등 케이블에 대한 VOD 콘텐츠 공급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케이블 업계는 지상파 방송사가 인터넷TV(IPTV) 업계와 합의한 조건의 VOD 이용료 인상을 받아들이는 한편 개별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들은 CPS 190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법원에 공탁하면서 저작권 침해를 해소하는 등 협상에 최선을 다했다는 입장이다.

비대위 관계자는 “지상파가 케이블 업계에만 재송신과 VOD 일괄 계약을 강요하는 것은 부당하며 실시간 재송신 CPS 인상(가입자당 280원에서 430원으로 인상) 등 모든 요구에 응할 경우 시청자의 금전 부담 가중이 우려된다”며 “지상파의 횡포를 막기 위해 불가피하게 시청자 불편을 최소화하는 선에서 광고 송출 중단을 결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지상파 방송사들의 이야기는 다르다. 지상파 방송사 측은 “개별 SO들은 저작권 침해를 인정한 판결이 나오자 손해배상 금액을 공탁했으니 이를 지상파 저작권을 인정해 준 셈으로 치고 VOD를 계속 공급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는데 이미 개별SO들이 법원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만큼 이 같은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개별 SO들은 1월 1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판결에 항소키로 결정했다. 앞서 법원은 지상파방송 3사가 남인천방송을 비롯한 개별 SO 10개사를 대상으로 제기한 CPS 소송에서 개별 SO의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 침해 등 불법 행위를 인정하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리면서 CPS 190원으로 직권 판결했다. 190원은 현재 IPTV나 케이블 업계에서 내고 있는 280원 보다 약 32% 낮은 금액이다.

지상파 방송사 관계자는 “개별 SO들이 항소를 하면서 법원에서 직권 산정한 190원이라는 금액에 따라 손해배상금을 공탁했다는 것”이라면서 “항소라는 것 자체가 법원의 판결에 불복한다는 것인데 어떻게 그 판결에서 직권 산정한 금액에 따라 손해배상을 할 수 있다는 것이냐”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