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혜선 의원 ‘공영방송 이사 국민추천제’ 법안 발의

추혜선 의원 ‘공영방송 이사 국민추천제’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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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기술저널 백선하 기자]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성과 공정성에 관한 논란이 뜨거운 가운데, 공영방송 이사를 정치권이 아닌 일반 국민이 추천함으로써 정치적 종속성을 배제하자는 취지의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추혜선 정의당 의원은 11월 14일 KBS와 EBS,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후보자를 일반 국민 200명으로 구성된 이사추천국민위원회가 추천하도록 하는 방송 관련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추 의원이 발의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방통위설치법 개정안)’에 따르면 KBS와 EBS, 방문진의 이사를 추천하기 위해 200명의 이사추천위원을 지역, 성별, 연령을 고려해 분야별로 균형 있게 선정하고, 이들로 구성된 ‘이사추천국민위원회’가 이사 후보자들에 대해 공개 면접을 실시해 적격성을 평가한 후 투표를 통해 다득표 순으로 이사를 추천하도록 하고 있다.

또 ‘방송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안을 통해 KBS‧EBS 및 방문진의 이사를 13인으로 구성하고, 각각 이사추천국민위원회가 추천한 이사 후보자들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의 제청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규정했다.

현행법에서 KBS 이사는 방통위가 추천해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돼 있고, EBS와 방문진의 이사는 방통위가 임명하도록 돼 있다. 추 의원은 “이사 추천 또는 임명 과정에서 정부 및 국회 여야 추천을 받는 것이 관행으로 돼 있어 이사들이 자신을 추천해 준 정당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며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에 발의된 법안에는 사장을 선임할 때 재적 이사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토록 하는 특별다수제도 포함됐다. KBS와 EBS 사장은 각 방송사의 이사회가 임명을 제청해 대통령이 임명하고 MBC의 사장은 방문진 이사회가 추천해 MBC 주주총회에서 임명하게 되는데, 각 이사회가 사장의 임명을 제청하거나 사장 후보를 추천할 때 특별다수제가 적용되는 것이다.

추 의원은 “촛불혁명을 거치면서 ‘국민주권’이라는 시대정신을 공영방송 지배구조에도 더 적극적으로 반영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면서 “이번에 발의된 법안을 통해 공영방송 이사 선임 절차가 정치권으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이를 통해 방송의 독립성‧공정성을 확보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