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파, JTBC 상대로 소송 제기

지상파, JTBC 상대로 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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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기술저널=백선하) KBS, MBC, SBS 등 지상파방송 3사가 종합편성채널인 JTBC를 상대로 법적 소송에 나섰다.

지상파방송 3사는 지난 28JTBC64 전국동시지방선거(이하 지방선거) 출구조사 결과를 무단으로 사전 도용했다며 고소장과 소장을 각각 검찰과 법원에 제출했다.

지상파방송 3사는 지상파 출구조사 결과는 오랜 경험으로 쌓은 노하우, 상당한 비용과 노력이 투입된 높은 경제적 가치를 지닌 영업 비밀이자 지적 재산에 해당하는데 이를 JTBC가 무단으로 사용한 것은 명백한 재산권 침해라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달 4JTBC는 지방선거 투표 종료 직후 4대 광역단체장에 대한 자체 예측 조사를 공개한 데 이어 지상파 방송사들의 출구조사를 반영한 광역단체장 1,2위 명단과 득표율을 공개한 바 있다. 문제는 당시 지상파방송 3사는 각 지역의 1위 그리고 일부 지역의 2위만 공개했을 뿐 득표율 전체를 공개하지 않은 상태였다는 것이다.

당시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한 지상파 방송사들은 JTBC에 방송 경위에 대한 소명을 요구했지만 JTBC정당한 취재 활동을 통해 취득한 자료라는 답변서를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한국방송협회에 따르면 JTBC가 지상파 방송 3사의 출구조사 결과를 노출한 시간이 지상파 방송보다 빠른 것으로 조사됐다. 방송협회는 출구조사 결과를 사전에 입수해 놓고 그래픽 등 모든 방송 포맷을 준비해둔 것이라며 “JTBC가 지상파방송 3사가 공동으로 진행한 출구조사를 비공식적으로 확보해 미리 내보낸 것은 명백한 지적재산권을 침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JTBC지상파방송 3사의 출구조사를 인용 보도했을 뿐 먼저 보도한 사실은 없다고 반박했지만 지상파방송 3사는 이번 출구조사는 간접비를 제외하고 직접비만 24억 원을 투입해 전국 단위로 실시한 대형 프로젝트이며 지상파방송 3사의 중요 자료를 불상의 경로로 사전에 취득해 이를 자사의 이익을 위해 활용한 것은 용납될 수 없는 일로 유사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소송을 대리하고 있는 이광욱 변호사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에 따르면 부정한 수단으로 영업 비밀을 취득하는 행위와 그 취득한 영업 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 모두 영업 비밀 침해행위에 해당된다수사와 재판을 통해 범죄 행위가 확정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고 말했다.

지상파 방송사들은 이번 소송을 통해 그동안 무분별하게 이루어지던 출구조사 인용 보도 관행에도 중요한 기준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방송협회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출구조사에 무임승차하려는 과열된 경쟁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높은 비용과 각고의 노력으로 만들어진 지적재산물이 발표 후 바로 경쟁사에서 활용되는 현상이 인용 보도라는 말로 정당화될 수 있는지 반드시 짚어봐야 할 문제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