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생 유혹하는 ‘문자알바’ 각별한 주의 필요 ...

중고생 유혹하는 ‘문자알바’ 각별한 주의 필요
최대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1년 이하의 징역 대상, 주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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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 : 방송통신위원회

[방송기술저널 전숙희 기자]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최근 중고생들을 유혹해 불법 문자 전송을 유도하는 신종 스팸전송 수법을 발견하고 청소년과 보호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러한 신종 스팸 세력은 ‘문자알바 주급 5만 원’, ‘친구 섭외 시 추가 5천 원’ 등의 내용으로 중고생들을 모집하며, 신원을 숨기기 위해 텔레그램을 이용하기 때문에 ‘텔레그램 문자알바’로 불린다.

이동통신사는 스팸 방지 대책의 일환으로 1일 문자 500건으로 제한하고 있는데, 이들은 다량의 휴대 전화번호를 중고생들에게 보내 개인당 1일 약 500건의 스팸문자 전송을 날짜별로 지시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불법 스팸문자 전송 아르바이트는 최근 중고생들 사이에서 손쉬운 신종 알바로 입소문이 난 상황이며, 참여한 중고생들은 대부분 법적으로 문제없는 아르바이트로 인식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개인 휴대전화를 사용해 수신자가 원치 않는 불법 스팸문자를 직접 전송하는 행위는 정보통신망법 등 관련법에 따라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며, 위반 시 최대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벌대상에 해당한다.

특히 불법대출, 도박, 불법의약품 등 정보통신망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금지하는 재화나 서비스에 대한 광고성 정보를 전송할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등의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신종 스팸이 지능화되고 피해 범위가 날로 확산됨에 따라 통신사업자 등과 협력 대응을 강화하고, 불법스팸전송자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