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 광고에 경고 문구 미사용한 66개 방송사 ‘행정지도’ ...

주류 광고에 경고 문구 미사용한 66개 방송사 ‘행정지도’
“관련 규제를 상당 기간 시행해왔음에도 이전 경고 문구 사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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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기술저널 전숙희 기자] 주류 광고에 의무적으로 표기해야 하는 경고 문구를 사용하지 않은 66개 방송사에 행정지도인 ‘권고’가 내려졌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광고심의소위원회는 3월 24일 서울 목동 한국방송회관에서 회의를 열고, 「국민건강증진법」및 관계 법령에 따라 이같이 의결했다고 밝혔다.

광고심의소위원회는 “2016년 9월 「과음 경고문구 표기내용」을 개정·시행했고, 이후 2년 단위로 타당성 검토를 거쳐 관련 규제를 유지해왔다”며 “상당 기간이 지난 현시점에도 개정 이전의 경고 문구를 여전히 사용했다는 점에서 관련 법령을 위반했다”고 결정 사유를 설명했다.

아울러, 각 방송사는 향후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류광고 시 표기해야 하는 법령상 경고 문구의 내용을 숙지하는 한편, 국민 건강을 증진하고 음주로 인한 병폐를 방지하기 위해 방송의 사회적 책무를 충실히 이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권고’ 또는 ‘의견제시’는 방송심의 관련 규정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내려지는 ‘행정지도’로서, 심의위원 5인으로 구성되는 소위원회가 최종 의결하며, 해당 방송사에 대해 법적 불이익이 주어지지는 않는다.

반면, 방송심의 관련 규정 위반의 정도가 중대한 경우 내려지는 ‘과징금’ 또는 ‘법정 제재’는 소위원회의 건의에 따라 심의위원 9인 전원으로 구성되는 전체회의에서 최종 의결되며, 지상파, 보도·종편·홈쇼핑PP 등이 과징금 또는 법정 제재를 받는 경우 방송통신위원회가 매년 수행하는 방송평가에서 감점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