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 이동통신 사업자는 없었다 ...

제4 이동통신 사업자는 없었다
미래부, 기간통신사업 허가 대상 법인 기준 미달로 미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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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기술저널 전숙희 기자] 미래창조과학부는 2016년 1월 29일 기간통신사업 허가를 신청한 퀀텀모바일, 세종모바일, 케이모바일 등 3개 법인의 사업계획서를 심사한 결과, 허가 적격 기준인 70점에 미달해 기간통신사업 허가 대상 법인을 선정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번 결과는 법률·경영·경제·회계·기술 분야 전문가 16명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심사 결과에 따른 것으로, 미래부는 지난해 6월 25일 기간통신사업 허가 기본 계획을 발표하고 허가 및 주파수 할당 신청 공고, 신청접수, 허가 및 주파수 할당 신청 적격검토 등의 절차를 거쳤다. 지난 1월 24일부터 1월 29까지 6일간 사업계획서 심사를 진행했으며 심사 기간 중인 1월 26일 허가신청법인의 대표자 및 지분율 3% 이상 구성주주를 대상으로 청문을 시행했다.

허가 대상 법인으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사업계획서 심사사항별로 100점 만점 기준으로 60점 이상이고 총점 70점 이상을 획득해야 하지만 심사 결과 퀀텀모바일은 총점 65.95점, 세종모바일은 총점 61.99점, 케이모바일은 총점 59.64점을 획득해 모두 허가 적격 기준에 미달했다.

심사위원회는 3개 신청법인 모두 전반적으로 자금조달 계획의 신뢰성 및 실현 가능성이 부족하고 망 구축 및 서비스 제공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 제시가 미흡한 점 등을 허가 적격 기준 미달의 주요 요인으로 평가했다.

각 신청법인에 대한 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를 살펴보면 먼저 퀀텀모바일의 경우, 100여 개 중소기업이 주주로 참여해 장비조달을 위한 협력 등에서는 높은 평가를 받았으나 서비스의 안정적 제공 능력에서는 구체적인 준비사항 제시 없이 사업권 획득 후 1년 이내에 85개 주요시·도(인구 기준 92%)에 망을 구축한다는 것이 현실적이지 못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또, 재정적 능력에서는 청문 과정에서 일부 주요 주주의 출자금이 허가 신청 시 내용과 상당 부분 다른 점이 확인되는 등 자금조달 계획이 불확실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세종모바일의 경우, 통신서비스 역무를 제공한 경험이 있어 통신 서비스 제공에 대한 전문성은 다소 인정됐다. 그러나 서비스의 안정적 제공 능력에서는 전국망을 단계적으로 확대 구축하지 않고 서울 및 경기 일부 지역(26%)만 망을 구축해 상당 기간 망 구축 없이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계획을 제시해 허가 및 할당 취지에 부합되지 않고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이 어렵다는 평가를 받았다. 재정적 능력에서는 주요 주주의 재무상황 등을 고려할 때 자금조달 계획의 실현 가능성이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케이모바일의 경우, 설립자본의 원천인 해외 자본의 조달 계획이 불확실하고 소유 구조가 불투명해 안정적인 경영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돼 매우 낮은 평가를 받았다.

미래부는 “그간 허가 기본 계획을 통해 주파수 우선 할당, 망 미구축 지역 로밍 제공 등 종합적인 지원 방안을 제시하는 등 신규 사업자 진입장벽 완화를 적극 추진해 왔으나, 심사 결과 적격 법인이 없어 아쉽게 생각한다”며 “앞으로 통신시장 경쟁 환경 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 허가 정책 방향을 재정립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