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허가 심사‧재난 방송 강화된다

재허가 심사‧재난 방송 강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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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기술저널=백선하) 앞으로 방송의 재허가‧재승인 심사에서 공익‧공정성 평가가 강화되고,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국민적 지탄을 받은 재난 방송 시스템도 대폭 정비될 예정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4일 방송의 재허가‧재승인 심사 때 적용할 세부 항목과 배점 기준을 고시로 제정해 심사의 실효성을 높이고, 세월호 참사 때 오보와 선정적 보도로 많은 비판을 받은 재난 방송 규제도 법령 재정비로 제재를 강화한다는 내용을 담은 ‘제3기 방송통신위원회 비전 및 주요 정책 과제’를 발표했다.

방송의 재허가‧재승인 심사는 그동안 심사가 진행될 때마다 매번 심사 기준을 마련해 예측 가능성과 일관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대해 방통위는 방송의 공적 책임과 공정성 평가를 대폭 강화하겠다는 기본 원칙을 제시했다. 막말·편파 방송에 대한 방송 심의 규정의 감점 수준을 높이고, 이를 재허가·재승인 심사 때 적극 반영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재난 방송 법령 역시 재난 유형이나 특성에 대한 고려 없이 일률적으로 규정되고 있어 불명확하다는 문제가 있는 만큼 법령 재정비로 재난 방송을 한층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자연 재난의 경우 피해 예방을 중심으로 주요 방송사가 재난이 끝날 때까지 재난 방송을 종일, 신속하게 실시해야 하는데 반해, 사회 재난은 피해 상황과 복구에 대한 정확한 보도가 핵심인 만큼 상대적으로 방송사의 자율성이 인정될 여지가 있다”면서 법령 재정비의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방통위는 또 선정적 보도 자제 등 재난 방송 준칙도 명확하게 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재난 방송·민방위 경보 방송 실시 기준 등 재난 방송 준칙과 관련해 방송 심의 규정을 정비하고 정확하고 신중한 재난 방송 가이드라인 기준을 제시할 예정이다.

이외에 방통위는 지상파 다채널 방송(MMS)과 초고화질(UHD) 방송 정책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이르면 내년부터 EBS를 시작으로 MMS 본방송이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