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급제 단말기 유통 가이드라인’ 내년 1월 시행 ...

‘자급제 단말기 유통 가이드라인’ 내년 1월 시행
우회적 지원금, 이용자 차별 등 불‧편법 행위 방지 효과 기대

583

[방송기술저널 전숙희 기자] 공정한 경쟁 질서를 확립하고 자급제 이용자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한 ‘이동통신 자급제 단말기 유통 가이드라인’에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최근 자급제 단말기 이용이 증가하고 있으나 유통 과정에서 특정 이동통신사의 우회적인 불‧편법지원금 지급, 이용자의 선택 제한, 부당 차별 등이 문제돼 왔다. 그러나 이에 대한 명시적 법률 규정이 없어 제도 마련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방송통신위원회는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이동통신사, 단말기제조사, 유통점이 참여하는 가이드라인 연구반에서 그동안 제기된 소비자민원, 불‧편법 판매사례 등을 검토해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은 자급제 단말기 △제조 및 공급 단계에서 공급 거절‧중단‧수량 제한 행위 및 서비스 연동 규격의 차별적 구현 행위 금지, △판매 단계에서 특정 이동통신사 가입조건과 연계한 차별 행위 금지와 단말기 판매 가격 영업장 게시, △서비스 가입 단계에서 업무취급 등 수수료 부당 차별, 업무처리 거부‧지연 및 가입절차 추가 요구 행위 금지, △AS 및 분실‧파손 보험 제공조건 부당 차별 행위 금지 등이다.

아울러, 이번 가이드라인이 시장에서 성실히 이행되고 안정적으로 안찰될 수 있도록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와 불공정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할 계획이다.

방통위는 “이번 가이드라인 시행으로 자급제 단말기를 유통하는 과정에서 우회적 지원금, 이용자 차별 등의 불‧편법 행위를 방지하고 단말기 유통시장의 건전한 발전과 이용자의 후생이 더 증진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