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명동의제 폐지하고 소유 경영 분리 지키겠다?”

“임명동의제 폐지하고 소유 경영 분리 지키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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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기술저널 백선하 기자] 단체협약 해지를 놓고 SBS 사측과 노동조합의 주장이 엇갈리고 있다.

쟁점은 임명동의제다. SBS는 지난 2017년 10월 13일 방송사 최초로 대표이사 사장을 비롯한 편성·시사교양·보도 부문 최고 책임자에 대한 임명동의제 도입에 노사 간 합의를 이뤘다.

SBS 사측은 지난 1월 ‘10.13 합의 당사자인 노조위원장의 검찰 4차 고발에 따른 합의 파기 및 원인 무효’를 이유로 전국언론노동조합 SBS본부(이하 SBS 노조)에 임명동의제 삭제를 요구했고, 이후 4월 2일 단협 해지를 통고했다.

10·13 합의 핵심 내용 중에 그동안 노조가 회사 경영진을 상대로 해온 비난을 멈추고 그 내용에 대해 법적 대응이나 유출을 하지 않는다는 약속이 포함돼 있으나 윤창현 노조위원장이 이를 어기고 사측을 비난하며 대주주와 사장 등을 검찰에 고발해 왔다는 것이다.

이에 SBS 노조는 사측의 주장 전제가 잘못됐다는 입장이다. SBS 노조는 “현재 단협은 2018년 합의된 것으로 10.13과 별개 협상”이라며 “임명동의제 출발이 10.13 합의인 것은 사실이지만 노조는 10.13 합의 파기에 대비해 별개의 협상 테이블을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쟁점은 임명동의제를 대신할 제도가 있느냐는 것이다. SBS 노조 관계자는 “사측은 공정 방송을 위한 제도가 꼭 임명동의제여야 하냐고 묻고 있는데 이것 자체가 납득하기 어렵다”며 “임명동의제가 인기투표식으로 검증하는 태생적 모순이 있다는 사측의 주장에 대해선 어떻게 수정하고 보완할지 고민하는 게 우선”이라고 말했다. 이어 “사측은 임명동의제 말고 공정 방송의 가치를 지킬 수 있는 다른 대안도 있다고 말하는데, 그 대안을 노조보고 제시하라 했다”며 “대안 제시의 책임마저 노조에 전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강용주 SBS 노조 수석부본부장은 “임명동의제 폐지를 관철하기 위해 SBS 조합원을 인질로 삼는 이 상황이 정말 대주주의 지시없이 이루어졌는지, 박정훈 사장의 독립된 판단인지 의문”이라며 “물어볼 필요도 없이 작금의 사태 자체가 소유 경영 분리가 여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반증”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이 사태를 만들어 놓고 소유 경영 분리와 공정 방송의 가치를 사측이 자발적으로 지켜왔고, 이후에도 지키겠다고 뻔뻔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