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방송·울산방송 대주주 바뀔까 ...

광주방송·울산방송 대주주 바뀔까
공정위 대기업 지정할 것으로 알려져…방송법 지분 제한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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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기술저널 전숙희 기자] 광주방송(KBC)와 울산방송(ubc)의 대주주가 바뀌게 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광주방송(KBC) 대주주 호반건설과 울산방송(UBC) 대주주 SM그룹(삼라건설)을 자산 규모 10조 원 이상의 대기업 집단으로 지정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현행 방송법에서는 대기업이 지상파 방송사 주식 또는 지분의 10%를 초과해 소유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는 것이다. 호반건설은 KBC 지분의 39.59%를, SM그룹은 ubc 지분의 30%를 소유하고 있다.

방통위는 이들 기업이 대기업 집단으로 지정되면 전체회의 의결을 거쳐 6개월 내 방송법 위반을 바로잡도록 시정명령을 내릴 예정이다. 이들 기업은 방송사 지분을 매각하거나 다른 계열사를 매각하는 등 자산 규모를 축소해야 한다.

공정위 공시일 기준으로 10% 초과 지분은 의결권 행사가 불가능하며, 시정 명령 불이행 시에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형을 받는다.

방통위는 특정 기업을 위한 규제 완화는 불가능하다는 태도를 분명히 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방송법의 제한 사항을 사회적 합의 없이 특정 사업자를 위해 예외적으로 완화할 수는 없다”며 “규제 완화를 검토하더라도 법의 취지를 고려해 중장기적으로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