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희 의원 ‘KBS‧EBS 수신료 회계분리법’ 발의

이철희 의원 ‘KBS‧EBS 수신료 회계분리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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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EBS 수신료 따로 관리하고 계획 및 집행내역 국민에 공개돼야”

[방송기술저널 백선하 기자]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KBS와 EBS의 수신료 회계를 따로 처리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내용의 ‘방송법’ 개정안과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을 2월 19일 발의했다고 밝혔다.

지난 1981년 당시 신문의 월 구독료를 고려해 책정된 가구당 수신료 2,500원은 현재 전기요금에 합산돼 청구되고 있다. 이 중 징수주체인 한국전력공사가 수수료로 6.15%를 떼고 있으며,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을 KBS와 EBS가 97:3의 비율로 나누고 있다.

이 의원은 “영국 BBC와 일본 NHK 등 해외 공영방송에서도 수신료를 따로 관리하고 있다”며 “10년 전부터 수신료 회계 처리를 따로 해야 한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어 이번에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지난 2014년 방송통신위원회도 국회에 ‘수신료 조정안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며 공영방송 회계분리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당시 방통위는 수신료를 현실화해야 한다는 제안을 하면서 공영방송도 자구 노력으로 회계분리를 통해 수신료가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투명하게 밝혀야 한다고 언급했다. 공영방송의 자구 노력과 함께 수신료 현실화가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개정안은 △사업목적별로 회계를 분리 처리하는 ‘국제회계기준’ 준용 △운영 계획 수립 시 수신료 사용 계획 포함 △국회에 결산서 제출 시 수신료 집행내역서 및 부속서류 첨부 △국회 승인 이후 1월 내 공표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의원은 “지금까지 회계분리는 수신료 인상의 전제조건으로 논의돼 왔는데 이는 수신료 인상과 관계없이 이뤄져야 하는 부분”이라며 “KBS 입장에서도 수신료를 제대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면 불필요한 공격과 오해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KBS 스스로 전향적 자세를 가질 필요가 있다”며 “회계분리는 KBS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첫 단추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금태섭, 김병기, 김성수, 노웅래, 박광온, 박용진, 변재일, 신동근, 이상민, 이종걸 의원, 바른미래당 박선숙 의원, 정의당 추혜선 의원 등 13명이 공동 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