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메일·휴대폰 광고 전송 시 ‘수신동의’ 받아야”

“이메일·휴대폰 광고 전송 시 ‘수신동의’ 받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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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기술저널=강민정) 앞으로 이메일이나 휴대전화 문자를 통해 광고를 전송할 때 반드시 ‘수신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는 지난 11월 29일부터 시쟁되고 있는 ‘스팸관련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개정에 따른 것으로,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사업자가 광고성 정보를 전송할 때 준수해야 할 이 같은 제도변경 내용을 안내서로 제작해 배포한다고 최근 밝혔다.

안내서는 강화된 스팸 규제 내용에 대한 설명과 함께 광고성 정보 전송자와 통신사업자의 법령 준수를 유도하기 위해 자세한 설명을 담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www.kcc.go.kr)와 한국인터넷진흥원 홈페이지(http://www.kisa.or.kr) 등에서 볼 수 있다.

방통위 측은 “그간 이용자의 불편을 야기시켰던 스팸 발송의 기준이 보다 강화됨에 따라 불법스팸이 감소될 수 있도록 법령 위반 여부를 엄격히 관리·감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