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자 투표 조작’ Mnet ‘아이돌학교’ 과징금 결정 ...

‘시청자 투표 조작’ Mnet ‘아이돌학교’ 과징금 결정
허위 사례자 출연시킨 SBS Biz ‘생생경제 정보톡톡’ 과징금

320

[방송기술저널 전숙희 기자] 시청자 투표 결과를 조작한 Mnet ‘아이돌학교’에 과징금이 결정됐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11월 8일 서울 목동 한국방송회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Mnet ‘아이돌학교’ 등 총 45개 프로그램에 대해 심의하고 제재조치 등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Mnet ‘아이돌학교’는 총 9회분에 걸쳐 시청자 투표 결과 정산 방식을 임의로 변경하고 그 결과를 조작해 합격자와 탈락자를 바꾼 내용을 방송해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또한, 생활정보 프로그램 SBS Biz ‘생생경제 정보톡톡’에 대해서도 허위의 사례자, 전문가 등을 출연시켜 사실과 다른 허위 내용을 구성·제작해 방송한 데 ‘과징금’을 결정했다.

과징금액은 추후 전체회의에서 「방송법」 제109조(과징금 부과 및 징수)에 따라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 등을 고려해 결정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아이돌학교’ 2회분을 동시 편성·방송한 tvN, 사실과 다른 방송 내용으로 특정 업체의 명예를 훼손한 연합뉴스TV ‘뉴스22’, 특정 보험 상품에 부적절한 광고효과를 주는 내용을 방송한 서울경제TV ‘보험플랜119’에 대해 법정 제재인 ‘주의’를 결정했다.

출연 의료인의 소속병원을 연결해주는 전화번호를 여러 차례 고지한 가요티비, 메디컬TV, 동아TV, 텔레노벨라 등 4개 채널과 시청자를 오인케 할 우려가 있는 내용으로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방해한 7개의 상품판매방송사에 대해서도 모두 법정 제재 ‘주의’를 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