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착취 영상 암시하는 2차 가해 급증…방심위, 신속하게 ‘접속차단’ 조치 ...

성착취 영상 암시하는 2차 가해 급증…방심위, 신속하게 ‘접속차단’ 조치
유통정보의 근원적 삭제 위한 대응방안 마련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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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기술저널 전숙희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성착취 영상 등 불법 촬영물을 판매·공유하는 등 2차 가해 정보에 대해 신속 대응체계를 강화하고, 총 40건에 대해 ‘시정요구(접속차단)’ 등의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방심위는 지난 1월부터 성착취 정보를 유통하는 텔레그램 단체 대화방을 중점 모니터링해 현재까지 총 207개 단체 대화방에 대해 모두 삭제 등의 조치를 한 바 있다.

최근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검거 및 불법 촬영물 규제 강화에 따라, 성착취 영상 등 불법 촬영물의 직접적 게시나 노출은 없지만, 성착취 영상의 존재를 암시하며 이를 판매·공유하는 2차 가해 정보가 증가하면서 심각한 2차·3차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방심위는 2일 긴급 전체회의를 통해 성착취 영상의 직접적 게시나 노출이 없더라도 영상의 존재를 암시하며 이를 판매·공유하는 2차 가해정보에 대해서도 24시간 신속 심의 체계를 가동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성착취 영상 판매정보에 대한 24시간 중점 모니터링 등을 통해 확인한 SNS 게시글에 대해 사업자 자율규제를 통한 심의 전(前) 긴급 삭제 요청을 진행했다. 또, 3일 디지털성범죄심의소위원회 긴급회의를 개최하고 SNS 게시글 총 40개 정보에 대해 ‘시정요구(접속차단)’를 결정했다.

이들 정보는, ‘박사방’·‘n번방’ 등 성착취 피해 영상임을 암시하며, ‘박사방&n번방 → 문상 10만’, ‘사진 13개+영상 2개 문상 5천 원’ 등 판매 가격·문구 등을 제시하고 있다. 또, SNS 아이디 등 연락처를 게시해 불법 촬영물의 판매·공유를 유도·조장하는 내용으로, 일부 정보에서는 피해자 이름 등 개인정보를 언급하거나 아동·청소년 대상 성착취 정보를 포함하고 있어 신속한 조치가 필요했다.

방심위는 “피해자 구제를 위해 ‘국제공조 점검단’을 통한 원(原) 정보 삭제를 추진하고, 관련자 처벌 등을 위해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하는 등 관계기관과도 공동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또한, 심각한 범죄인 성착취 영상 판매정보 등에 대해 일반 이용자들의 각별한 주의와 함께, 발견 시 적극적 신고를 당부했다.

방심위는 “반인륜적 범죄인 성착취 정보 유통 및 피해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유사한 정보가 다시 유통되지 않도록 심의 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라며, “향후, 위원회의 불법촬영물 DNA DB를 관계부처가 공동 활용하는 ‘공공 DNA DB’로 확대하고, 해외 유통정보에 대한 근원적 삭제를 위해 국제공조 활동을 강화하는 등 대응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