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상파 방송에 대한 언론사찰 시도를 즉각 철회하라!

[성명서] 정부는 지상파 방송에 대한 언론사찰 시도를 즉각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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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정부는 지상파 방송에 대한 언론사찰 시도를 즉각 철회하라!

 

지상파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지정은 ‘언어도단’

미래창조과학부(이하 미래부)가 3.20 사이버 테러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언론사인 지상파 방송사를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로 지정하려는 정지작업에 착수했다. 이는 명백한 언론사찰이며 방송의 독립성을 훼손시키는 중대한 범죄 행위다.

 

미래부의 논리는 허점투성이

만약 미래부가 정보통신기반 보호법에 따라 지상파 방송사를 주요통신기반시설로 지정하고 점검을 목적으로 방송장악을 위한 사찰을 감행한다면 방송의 공공성과 독립성은 무참히 짓밟힐 것이 뻔하다. 방송사의 정보 시스템 전반에는 프로그램과 관련된 정부나 기업의 비공개 정보, 내부 고발자 정보, 취재계획 등 중요하고 민감한 정보가 담겨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지상파 방송사의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지정은 법적인 근거도 없다. 해당 법 제2조(정의)의 ‘정보통신기반시설이라 함은 국가안전보장·행정·국방·치안·금융·운송·에너지 등의 업무와 관련된 전자적 제어· 관리시스템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망을 말한다’고 규정했지만, 지상파 방송사는 해당 사항이 없기 때문이다. 제7조의 예외사항도 마찬가지다. 오히려 정보통신기반 보호법에 따르면, 지상파 방송사의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지정은 명백한 이중규제다.

 

지상파 방송사는 안전하다

미래부는 거듭되는 사이버 테러의 위협을 방지하기 위해 지상파 방송사의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지정을 추진하는 한편, 해당 기준이 방송중계시설에만 국한되어 있다는 것을 이유로 언론사찰의 가능성을 부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격이다. 방송중계시설은 뉴스보도와 관련된 중요한 정보들의 전송경로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미래부는 사이버 테러에 따른 방송 송출 중단 가능성을 들먹이며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지정을 추진하고 있지만 이도 말이 안 된다. 방송사 내부 방송시설망은 완벽하게 폐쇄망으로 구축되어 있고, 외부망과 물리적으로 차단되어 있어 지난 3월 20일 방송사 사이버테러 때도 방송 송출에 전혀 문제가 없었기 때문이다. 게다가 지상파 방송사는 네트워크 보안관리를 위해 제작 및 송출시스템인 내부망과 직원 사무용 외부망을 분리 및 구축하고 있다.

 

빈대 잡으려고 초가삼간 태울 셈인가

‘안전한 지상파’를 지향한다면 전 세계 유례가 없는 지상파 방송사의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지정을 통해 언론사찰에 나서기보다는 헌법에 보장된 언론자유와 방송의 독립성을 존중하는 방법이 올바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미래부가 사이버 테러 방지를 명목으로 지상파 방송사의 내부정보에 멋대로 접근하는 것은 빈대 잡으려고 초가삼간 태우는 격이다. 미래부는 당장에라도 사이버 보안에 있어 실효성이 낮은 지상파 방송사의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지정을 철회하고 지정조사반 투입을 전면 백지화 해야 한다.

 

– 지상파 방송사의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지정은 명백한 언론사찰이며, 미래부는 모든 계획을 당장 백지화하라!

2013년 7월 24일 방송기자연합회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 한국PD연합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