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방송심의위, 방송사 대상 권고사항 공표 ...

선거방송심의위, 방송사 대상 권고사항 공표
2016년 1월 14일부터 국회의원 후보자의 방송 출연 금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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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기술저널 전숙희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구성·운영 중인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내년 4월 13일 실시하는 제20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공정한 선거방송을 위해 유의해야 할 내용을 담은 권고사항을 의결·공표했다.

이번 권고사항은 방송사들의 ‘선거방송 심의에 관한 특별규정’ 준수를 촉구하고, 선거방송의 제작 및 편성에 있어 유의사항을 숙지해 선거방송의 정치적 중립성·형평성·객관성 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특히, 선거방송심의규정 제21조(후보자 출연 방송제한 등)에 따라 선거일 전 90일(2016년 1월 14일)부터 선거일까지 일반 오락·교양프로그램에 후보자를 출연시키거나 후보자의 음성·영상 등으로 실질적인 출연 효과를 주는 행위가 금지되므로 방송사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제20대 국회의원선거 선거방송 관련 권고사항’의 주요 내용은 △후보자의 방송 및 방송광고 출연제한(선거일 전 90일부터) △특정 후보자나 정당의 주의·주장 또는 이익에 대해 지지·대변이나 옹호 금지, 대담·토론 참가 후보자에게 균등한 참여 기회 부여 △기타 선거결과에 대한 무분별한 예측보도로 인한 유권자 오도 금지, 후보들 간의 비리연루 폭로, 불확실한 주장 등에 대해 보도 전 사실 확인 및 여론조사보도 관련 규정의 준수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