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SK브로드밴드-티브로드 합병 심사 돌입 ...

방통위, SK브로드밴드-티브로드 합병 심사 돌입
“이달 안에 심사위 구성해 진행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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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기술저널 백선하 기자]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의 인수합병(M&A)을 위한 마지막 절차가 시작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월 8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티브로드 및 티브로드동대문방송의 변경허가 사전동의 심사 계획’을 의결했다.

앞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해 12월 30일 SK브로드밴드의 티브로드 합병을 조건부로 인가하면서 방통위에 사전동의를 요청했다. 과기정통부는 “(양사의) 합병에 따른 경쟁 제한과 이용자 이익 저해 등의 정도가 인가를 불허할 정도로 크다고 보기 어렵다”며 조건부 인가 결정을 발표했다. 방통위는 35일 이내 사전동의 결과를 과기정통부에 통보해야 한다.

방통위는 이달 안에 사전동의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심사에 착수한 후 그 결과를 발표하고 과기정통부에 통보할 예정이다.

심사위는 심사위원장을 포함해 미디어 2명, 법률 2명, 경영‧경제‧회계 2명, 기술 1명, 소비자 1명 등 분야별 관련 단체로부터 추천받은 외부 전문가 9인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2박 3일 동안 합숙 심사를 진행하고, 필요할 경우 연장 심사 후 결과를 내놓을 예정이다.

방통위는 방송법 제10조의 심사 사항을 준용해 △방송 서비스의 접근성 보장 가능성 △방송 서비스 공급원의 다양성 확보 가능성 △시청자 권익보호 가능성 △공적 책임 이행 가능성 △콘텐츠 공급원의 다양성 확보 가능성 △지역 채널 운영 계획 및 지역사회 공헌 계획의 적정성 등 9개 항목에 걸쳐 심사를 진행한다.

특히 이번 심사에서는 방송의 공적 책임과 고용 안정 등의 배점이 높아졌다. 지난해 11월 마련된 심사 계획에서 공익사업 참여 실적 및 계획, 판매당 고객센터 등 인력 운영 실적 및 계획 등은 배점이 20점에서 30점으로 상향됐고, 조직 및 인력 구성 현황 및 계획은 30점에서 20점으로, 20점으로 책정됐던 자기자본 순이익률, 유동비율, 부채비율 등은 삭제됐다.

허욱 상임위원은 “이동통신사가 합병법인의 최대주주가 되는 만큼 공적 책임 심사 기준을 높인 것”이라며 “협력업체 관련 심사를 구체화해 배점을 올린 건 매우 합당하다”고 말했다.

방통위의 계획에 따르면 이달 중으로 정부 심사 절차가 모두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회의에서 표철수 상임위원은 “결과적으로 동일한 사업형태인 LG유플러스의 CJ헬로 인수 심사가 완료됐다”며 “가능한 심사를 빨리 마쳐 시장에서 시차가 나지 않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당부했으며, 한상혁 방통위원장도 “최대한 빨리 결론을 내자”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