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OBS ‘장애인 방송 편성 의무’ 경감 ...

방통위, OBS ‘장애인 방송 편성 의무’ 경감
최근 5년 중 4년간 적자, 자본잠식률 96.4%로 경감 기준에 부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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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기술저널 전숙희 기자] OBS에 부과돼 있던 장애인 방송 편성 의무가 경감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9월 20일 제33차 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장애인 방송 필수지정사업자가 편성 의무를 경감받기 위해서는 「장애인방송 편성 및 제공 등 장애인 방송접근권 보장에 관한 고시」 제7조의2의 경감 기준에 부합해야 한다. OBS는 2016년 회계연도 기준으로 최근 5년 중 4년간 적자이며, 자본잠식률이 96.4%인 것으로 파악돼, 경감 기준인 ‘최근 5년 중 4년 이상 적자 상태로 자본잠식률이 70% 이상인 사업자’에 해당했다.

방통위는 이러한 점과 장애인방송보장시청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토대로, OBS가 신청한 장애인 방송 편성 의무 경감을 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