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MBN에 ‘조건부 재승인’ 의결 ...

방통위, MBN에 ‘조건부 재승인’ 의결
최대주주가 경영 및 인사에 관여하지 않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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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기술저널 전숙희 기자] 방송통신위원회는 자본금 불법 충당으로 ‘6개월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후 재승인 심사에서 기준 점수를 넘기지 못해 악재가 겹쳤던 MBN에 ‘조건부 재승인’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11월 27일 오후 2시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11월 30일로 승인유효기간이 만료되는 MBN과 JTBC에 대한 재승인 여부를 심의·의결했다. MBN은 ‘조건부 재승인’을 통해 2023년 11월 3일까지 총 3년의 승인유효기간을 받았다.

MBN은 심사 평가 총점 1,000점 중 640.50점을 획득해 승인 기준 점수인 650점에 미달했다. 이는 ‘조건부 재승인’ 또는 ‘재승인 거부’ 요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방통위는 「행정절차법」 제22조 및 「방송법」 제101조에 따라 23일 청문 절차를 진행했다.

방통위는 MBN이 이사회 의장을 사외이사로 하는 방안을 포함한 경영 투명성 방안 및 외주상생방안 등의 추가개선계획을 제출하고 이에 대한 이행 의지를 보인 점, 청문주재자의 의견 및 재승인 거부 시 시청자 등의 피해가 예상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조건부 재승인을 의결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방통위의 업무정지 행정처분에 따른 피해에 대해 최대주주가 경제적 책임을 지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는 조건과 MBN의 최대주주가 방송사 운영 및 내부 인사에 관여하지 않도록 하는 경영혁신방안을 종사자 대표 및 외부기관의 경영컨설팅 결과를 반영해 마련하도록 하는 조건을 부가했다.

아울러, 공모제도를 통해 대표이사를 선임하되 종사자 대표를 심사위원회에 포함하고, 사외이사 선임 시 시청자위원회가 추천하는 자를 포함하도록 하는 조건 등도 부가했으며, 그 밖의 사업계획서의 이행 담보 등을 위해 조건 및 권고사항도 부가했다.

방통위는 MBN이 재승인 조건 및 권고 중 일부 조건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이번 재승인을 취소할 수 있도록 했으며, MBN의 재승인 조건 및 권고사항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6개월 단위로 이행실적을 점검하기로 했다.

한편, 방통위는 JTBC에 대해 ‘재승인’을 의결하고 2025년 11월 30일까지 총 5년의 승인유효기간을 부여했다. 또, 사업계획서의 성실한 이행을 담보하고 심사위원회가 지적한 문제점이 재발되지 않도록 조건 및 권고를 부가해 재승인을 의결했다.

특히, 소유·경영의 분리를 통한 방송의 독립성 강화를 위해 중앙일보㈜ 소속 기자의 파견 등을 해소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조건을 부가했다.

방통위는 JTBC와 MBN이 사업계획서와 재승인 조건을 성실히 이행하고 방송의 공적 책임 및 공정성 등을 준수할 수 있도록 조건 및 권고의 이행실적을 철저히 점검할 계획이며, 미이행 사업자에는 시정명령 등 엄격한 제재 조치를 부과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