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KBS 등 9개 방송사에 재난방송 미실시 과태료 부과

방통위, KBS 등 9개 방송사에 재난방송 미실시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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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기술저널 백선하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재난방송을 하지 않았거나 재난 지역 및 재난명을 명확하게 방송하지 않은 KBS 등 9개 방송사에 총 4억2천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방통위는 9월 28일 전체회의에서 KBS‧MBC‧SBS‧JTBC‧연합뉴스TV‧MBC강원영동‧경인FM‧국악방송‧광주영어방송 등 9개 방송사에 재난방송 미실시 56건에 대해 4억2천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제40조 제2항에 따르면 정부는 방송사에 재난방송 실시를 요청할 수 있으며, 방송사는 정부가 요청한 재난방송에 대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방송을 해야 한다.

하지만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2017년 1월부터 3월까지 지상파와 종합편성채널, 보도전문채널 등 68개 방송사의 재난방송 실시 현황을 확인한 결과 56건의 미실시 건이 확인됐다.

방통위는 “전문가 의견 수렴, 사업자 소명 등의 절차를 거쳐 확인된 내용에 대해서 과태료 부과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