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제4차 개인위치정보사업 허가신청 접수 시작 ...

방통위, 제4차 개인위치정보사업 허가신청 접수 시작
허가 관련 설명회 ‘온-나라 영상회의’ 시스템 등으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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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기술저널 전숙희 기자]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해 12월 발표한 ‘2020년도 개인위치정보사업 허가계획’에 따라 개인위치정보사업 허가 신청을 8월 3일부터 10일까지 접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인위치정보사업 허가 신청을 희망하는 법인은 전자민원 홈페이지에서 또는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사업계획서는 방통위 개인정보보호윤리과에 방문해 제출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다만, 위치정보사업의 양수 또는 위치정보사업자인 법인의 합병·분할 등에 대한 인가 신청은 별도 접수기간 없이 상시 접수할 수 있다.

방통위는 허가신청 접수 이후 외부 전문가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관련 법령에 따라 사업계획의 타당성,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할 계획이다.

한편, 방통위는 이번 허가계획에 따라 20일로 예정되어 있던 개인위치정보사업 허가 관련 ‘대면 설명회’를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을 위해 ‘온-나라 PC영상회의’ 등을 활용하는 것으로 변경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