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재난방송 강화 종합계획’ 국무회의 보고 ...

방통위, ‘재난방송 강화 종합계획’ 국무회의 보고
재난전문채널 신설, 재난방송 의무 확대, 국가 재난대응 체계 정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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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기술저널 전숙희 기자] 재난 정보를 24시간 전달하는 ‘재난전문채널’을 신설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재난방송 강화 종합계획’이 8월 31일 국무회의에 보고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번 종합계획의 목표는 재난방송 사각지대를 최소화해 모든 국민이 언제 어디서나 재난 정보를 전달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종합계획의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재난방송 주관방송사인 KBS에 재난 정보를 24시간 신속·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지상파다채널방송(Multi Mode Service, MMS)을 통한 ‘재난전문채널’을 신설하기로 했다.

또한, 재난방송 정보의 핵심플랫폼 역할을 할 ‘재난방송 종합정보센터’를 구축해 모든 방송사가 보다 심층적인 재난방송을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생생한 재난정보 전달을 위해 방송사의 취재 인력이 닿지 않는 전국 곳곳에 이장·통장·방송사 교통통신원 등으로 구성된 1만 명 규모의 ‘시민안전통신원’을 선정해 재난 현장 영상 촬영, 재난관련 콘텐츠 재제작·공유 교육 등을 시행할 계획이다.

국지적 재난 발생 시에는 현장 중심의 재난방송이 활성화 되도록 지역방송사와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체계 구축을 확대 강화한다.

재난방송 접근성도 더욱더 향상한다. 전체 시청각 장애인을 대상으로 맞춤형 TV 보급을 추진하고, 재난 필수매체인 휴대용 라디오 보유 장려를 위해 ‘1가구 1대 갖기’ 캠페인 전개 및 재난취약계층 대상 휴대용 라디오 보급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KBS에만 부여했던 수어 재난방송 의무가 다른 지상파방송, 종합편성채널 및 보도전문채널에도 부여한다. 이동 상황에서의 재난방송 수신 강화를 위해 지상파UHD 방송망을 활용한 이동형 서비스와 옥외전광판을 통한 재난경보방송을 상용화하고, 동네 단위의 지역밀착형 재난방송을 위해 공동체라디오 신규 사업자 추가 허가를 추진하고 재난방송 의무사업자로 지정할 예정이다.

국가 재난대응 체계도 정비한다. 우선, (가칭) 재난방송 실시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으로 법 체계를 개선한다. 또, 재난방송을 24시간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재난방송 종합상황실’을 방통위에 구축해 재난방송 컨트롤 기능을 강화한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국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한 재난방송이 정확하고 신속하며 심층적인 내용으로 모든 국민에게 언제 어디서나 전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