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지상파 재송신 관련 제도 개선안 보고

방통위, 지상파 재송신 관련 제도 개선안 보고

468

지상파 방송 3사와 케이블 업체 간 항소심 공판이 끝난 20일,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지상파 재송신 제도개선 최종안을 마련하고 재송신 범위를 전 지상파로 확대하는 1안과 일정 기간 동안 현행 재송신 범위를 유지하는 2안을 위원회에 전격 보고했다.

 

1안은 지상파 의무재송신 대상 범위를 현재의 KBS1, EBS에서 ‘전체 지상파방송’으로 전면 확대하는 방안이며 KBS1과 EBS의 경우 앞으로도 현재처럼 무상으로 의무재송신하고, KBS2(일부), MBC, SBS, 지역민방에 대해서는 저작권 대가 산정을 인정하는 방식이다.

 

2안은 의무 재송신 범위를 현행대로 유지하되 직권 조정 및 재정 제도를 도입하여 KBS의 경우 향후 수신료가 인상되어 광고가 폐지될 경우에는 KBS2도 대가산정 없이 무상 의무 재송신 범위에 포함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복수안에서 재송신 대가산정 기준은 사업자간 자율적 합의 원칙을 전제로 하며, 재송신 대가산정 기준 마련을 위해 방송사업자 및 관련 전문가로 ‘재송신 협의회와 재송신실무협의회’(가칭)을 각각 구성․운영하기로 해 눈길을 끌었다.

 

이는 지상파 방송국이 20일 법원의 항소심에서 유일하게 기각당한 ‘저작권 간접 강제 청구’와 맞물려 향후 분쟁 해결의 단초가 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또 방통위는 분쟁해결 강화를 위해 ‘재정’ 제도를 방송분쟁에 확대 적용하는 한편 현행 ‘조정’ 제도의 절차를 보완하며 지금까지 이슈가 되었던 ‘중대한 분쟁 발생시’ 직권 조정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하여 시청자 권익 보호에 적극 나설 복안이다.

 

방통위는 이 같은 복수 보고안을 정보통신정책연구원에 방송 콘텐츠 이용가치 및 재송신 비용 등 산정 연구를 위탁하고, 오는 8월까지 정부 대가산정 기준을 마련할 계획도 포함하고 있다. 그리고 올해 말까지 고시를 재정한다는 목표아래 적극적으로 홍보를 펼쳐나갈 예정이다.

 

한편 일각에서는 방통위의 이 같은 복수 보고안이 지상파 방송사와 케이블 업체 사이에 벌어지고 있는 치열한 재송신 문제에 해결책이 될 것인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그리고 2차 항소심 공판결과를 지켜본 케이블 업계가 난시청 운운하며 대법원 상고를 준비하고 있는 상황에서 방통위가 내세운 조정안이 양측에 쉽게 받아들여질지도 의문이다.

 

또 무단으로 재송신을 감행하는 케이블 업계에 법원이 제지 결정을 내린 상황에서 방통위의 복수 보고안이 지상파 방송사의 전폭적인 지지를 얻어낼지도 미지수 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