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심의위, 협찬주 상품 부당 광고한 Mountain TV・채널 W ‘윤택의 으뜸’ 법정제재

방통심의위, 협찬주 상품 부당 광고한 Mountain TV・채널 W ‘윤택의 으뜸’ 법정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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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기술저널 전숙희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4월 10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Mountain TV・채널 W ‘윤택의 으뜸’ 등 5개 프로그램에 대해 법정제재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방통심의위는 협찬주 상품을 반복해서 언급하고 효능・효과를 강조하는 등 부당한 광고 효과를 주는 내용을 방송한 Mountain TV・채널 W ‘윤택의 으뜸’에 대해서는 ‘경고’를 의결했다.

또한, 출연자가 비속어・은어・욕설에 근거한 조어 등을 사용하고 해당 내용을 자막으로 표시해 바른 언어생활을 해치는 내용, 여성에 대한 편견과 잘못된 고정관념을 조장하는 내용을 방송한 SBS Plus・ENA PLAY ‘나는 SOLO’는 ‘주의’로 의결했다.

아울러, 출연자들이 폭탄주 제조 방법을 상세히 소개하며 함께 마시는 장면을 보여주고 자막으로 고지하는 내용을 방송하고, 이를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에 재방송한 SBS ‘동상이몽2 너는 내 운명’에 대해 ‘주의’를 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