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심의위, ‘제14기 명예훼손 분쟁조정부’ 위원 위촉 ...

방통심의위, ‘제14기 명예훼손 분쟁조정부’ 위원 위촉
대체적 분쟁해결제도의 법정기구…신속하게 당사자 간 합의 끌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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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기술저널 전숙희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제14기 명예훼손 분쟁조정부 위원’을 9월 16일 위촉했다고 밝혔다.

제14기 명예훼손 분쟁조정부는 정민영 방통심의위 위원을 조정부의 장으로, △홍세욱 법무법인 에이치스 대표 변호사, △강태욱 법무법인 트리니티 대표 변호사, △김선휴 법무법인 이공 파트너 변호사, △곽경란 법무법인 지평 소속 변호사 등 5명의 명예훼손 및 분쟁조정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됐다. 임기는 9월 10일부터 2023년 9월 9일까지 1년이다.

명예훼손 분쟁조정부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통되는 정보 중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분쟁을 조정해 이용자의 권리를 구제하기 위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한 대체적 분쟁해결제도의 법정기구이다.

대체적 분쟁해결제도(ADR,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는 재판외의 방법으로 분쟁을 해결하는 제도로, 당사자 간 합의를 통해 분쟁을 해결함으로써 소송 등의 사법절차에 비해 신속하고 경제적인 제도를 말한다.

명예훼손 분쟁조정부는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와 관련된 분쟁의 조정 및 이용자 정보 제공 청구에 대한 심사 업무 등을 수행한다. 인터넷 등에서 권리를 침해받았다고 생각하는 경우에는 누구나 방통심의위 인터넷피해구제 홈페이지를 통해 분쟁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