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심의위, 살상 장면 담은 잔혹 동영상 ‘시정요구’ 결정 ...

방통심의위, 살상 장면 담은 잔혹 동영상 ‘시정요구’ 결정
“해악성이 높은 만큼 모니터링 더욱 강화해 적극 대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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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기술저널 전숙희 기자] 최근 확산 중인 신체 훼손, 살상 장면이 잔인하게 묘사된 동영상을 포함한 잔혹‧혐오 정보에 대해 ‘시정요구(접속차단)’가 결정됐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통신심의소위원회는 9월 17일 서울 목동 한국방송회관에서 회의를 열고 이같이 의결했다고 밝혔다.

접속차단으로 결정된 동영상은,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 제8조(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 위반 등)제2호라목을 위반한 것으로,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 등을 사용해 과도하게 신체 또는 시체를 손상하는 등 생명을 경시하는 잔혹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이는 보는 사람에게 지나친 충격과 혐오감을 줄 수 있는 잔혹성‧혐오성이 심각한 정보다.

방통심의위는 “사람이나 동물에 대한 살상을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등 생명을 경시하는 잔혹한 내용에 대해서는 현재 상시 시행하고 있는 모니터링을 더욱 강화해 적극 대처할 것”이라며, “해악성이 높아 신속한 조치가 필요한 정보인 만큼 이러한 동영상이나 게시글을 발견할 경우 즉시 방통시의위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