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사실과 다른 내용 전달한 보도전문PP에 법정제재

방심위, 사실과 다른 내용 전달한 보도전문PP에 법정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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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기술저널 전숙희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는 7월 9일 전체회의를 열어 메르스 사태와 관련해 사실과 다른 내용을 속보로 전달한 YTN ‘YTN 24’에 대해 법정제재를 의결했다.

YTN ‘YTN 24’는 메르스 사태와 관련한 뉴스 속보를 전하면서 앵커 멘트와 자막으로 ‘메르스에 감염된 병원 의사가 사망했다’는 사실과 다른 내용을 방송했다.

이에 대해 방심위는 정확한 사실 전달이 생명인 뉴스 프로그램에서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메르스 관련 사안을 보도하며 확인 절차를 소홀히 해 사실과 다른 내용을 전달한 것은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14조(객관성)를 위반한 것으로 법정제재인 ‘경고’ 의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청취자에게 불쾌감을 유발할 수 있는 생리작용과 관련된 이야기를 장시간 과도하게 방송한 지상파 라디오 △시사토크 프로그램에서 특정 정당에 대해 공정성을 유지하지 못하고 저속한 표현을 사용한 종편 △자살 관련 보도를 하면서 자살자의 인적사항을 공개한 보도PP에 대해서도 법정제재를 의결했다.

한편, 최근 방심위는 의사가 방송에 출연해 특정 의료행위의 특장점만을 부각해 시청자에게 그 효능을 과신하게 하거나 당해 의료행위 등을 광고하는 방송 프로그램에 대해 중점심의를 시행, 중징계를 의결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회의에서도 다수의 프로그램이 동일 사안인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42조(의료행위 등) 제4항, 제46조(광고효과) 제1항 제1호 위반으로 무더기 법정제재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