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기술저널 백선하 기자]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4월 23일 오후 2시 30분 서울 목동 한국방송회관 3층 회의장에서 ‘방송 3법 후속 조치의 실효적 이행을 위한 제도 설계’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
앞서 방미통위는 지난 10일 제1차 전체회의를 열고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을 골자로 한 방송 3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를 논의했다. 방송법은 지난해 8월, 방송문화진흥회법과 한국교육방송공사법은 지난해 9월 공포·시행됐으나 하위법령 등 후속 조치가 마무리되지 않아 제도 공백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방미통위 관계자는 “방송 3법 후속 조치에 대한 전문가 및 국민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기 위한 것으로, 현장 적용을 고려한 세부 기준 정비와 이행 체계를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방송 3법’ 후속 제도의 안정적 이행을 위해 현재 입법‧행정예고 중인 방미통위(안)에 대해 논의하고, 현장 안착 과정에서 예상되는 쟁점 점검과 제도 실효성 확보를 위한 개선 과제를 모색한다.
최영묵 성공회대 미디어콘텐츠융합학부 교수의 사회로 진행되는 이번 토론회는 장대호 방미통위 방송정책국장 직무대리가 주요 내용과 제도 설계 방향을 설명하고, 해당(안) 마련 배경과 핵심 고려사항 등을 발제한다.
이어 권형둔 공주대 법학과 교수, 허찬행 건국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강윤기 한국PD연합회 회장, 김동원 전국언론노동조합 정책실장이 토론자로 나선다.
방미통위는 이번 토론회 내용과 입법‧행정예고 기간 동안 접수된 의견 등을 종합 검토해 위원 간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조속한 시일 내 방미통위(안)을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