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홈쇼핑 협력사 비대위 출범…“생존 위해 공동 대응할 것” ...

롯데홈쇼핑 협력사 비대위 출범…“생존 위해 공동 대응할 것”
“확실한 해결 방안 없으면 영업정지 철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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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기술저널 백선하 기자] ‘6개월 황금시간대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롯데홈쇼핑의 협력사 대표들이 공동 대응을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를 만들었다.

240여 개에 달하는 롯데홈쇼핑 협력사들은 6월 7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관 소회의실에서 비대위를 구성했다. 이날 비대위는 진정호 주식회사 세양침대 대표이사를 위원장으로, 김봉남 에스피코퍼레이션 대표이사, 이동원 에어시스템 대표이사, 이화숙 보라코리아 대표이사, 정영달 한빛코리아 대표이사 등 4명은 부위원장으로 선출했다.

이들은 “미래창조과학부의 영업정지 처분이 롯데홈쇼핑 협력사들의 생존을 직간접적으로 위협하고 미래부가 내놓은 협력사 대응 방안 역시 전혀 실효성이 없다”며 앞으로 협력사들의 뜻을 하나로 모아 공동 대응하는 등 본격적인 투쟁에 나서기로 했다.

이들은 롯데홈쇼핑과 미래분에 ▲머리를 맞대고 협력사들의 문제 해결에 즉각 나설 것 ▲미래부 장관은 우리의 안정적 생존권을 보장할 수 있는 확실한 대책을 강구하고, 해결 방안이 없다면 행정처분을 철회할 것 ▲롯데홈쇼핑은 협력사들의 온전한 영업 환경을 보장할 수 있도록 조속히 사법 대책과 지원 방안을 강구할 것 등을 요구했다.

앞서 감사원은 롯데홈쇼핑이 재승인 사업계획서에 납품 비리로 형사처벌을 받은 임직원을 일부 빠뜨려 공정성 평가 항목에서 과락을 면하는 등 재승인 과정에 심각한 하자가 있음을 발견하고 미래부에 징계를 요구했다. 이어 미래부는 롯데홈쇼핑에 대해 4개월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9월 28일부터 ‘6개월 황금시간대(오전‧오후 8∼11시)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현행 방송법 18조 및 시행령에 따르면 방송 사업자가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재승인을 얻으면 6개월 업무 정지 또는 허가‧승인 유효기간을 6개월 단축할 수 있다.

롯데홈쇼핑 측은 “사실 관계를 소명하고 막대한 협력사 피해를 고려해 선처를 호소했음에도 받아들여지지 않아 당혹스런 마음을 금할 수 없다”며 “재승인 유효기간 2년 단축이라는 불이익을 이미 받았음에도 미래부가 또다시 영업정지라는 가혹한 이중 처벌을 가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당장 불똥이 튄 롯데홈쇼핑 협력사들 역시 “영업정지가 현실화하면 도산할 수밖에 없다”며 영업정지 철회를 요청했으나 미래부는 “협력사들이 대체 판로를 확보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해 홈쇼핑, 데이터홈쇼핑사들과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롯데홈쇼핑 협력사들의 입점을 주선할 예정”이라며 이들의 요구에 선을 그었다.

업계 안팎에서는 롯데홈쇼핑 협력사들의 생존이 어려워 질 것이라는 의견과 단기적으로는 어렵겠지만 중장기적으로는 또 다른 기회가 될 수도 있다는 의견이 갈리고 있다. 롯데홈쇼핑 협력사 관계자는 “롯데홈쇼핑 매출이 전체 매출의 80~90%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영업정지가 현실화하면 우리 회사뿐 아니라 2차 협력사까지 문을 닫을 수밖에 없다”며 미래부의 대응책은 실효성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한 업계 관계자는 “롯데홈쇼핑에서 경쟁력을 인정받은 제품들인 만큼 단기적으로는 어렵겠지만 중장기적으로 다른 유통 채널을 찾을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놓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