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등 해외 사업자, 방심위 요청에도 성범죄물 32%만 삭제” ...

“구글 등 해외 사업자, 방심위 요청에도 성범죄물 32%만 삭제”
"해외 사업자에 대한 별도의 규제 필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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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기술저널 백선하 기자] 구글이나 트위터 등 해외 플랫폼 사업자들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의 요청에도 전체 디지털 성범죄물의 30%가량만 삭제한 것으로 파악됐다. 해외 사업자들이 성범죄물 차단에 소극적인 만큼 별도의 규제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월 25일 방심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6년부터 올해 2월까지 방심위가 심의한 트위터, 구글, 텔레그램, 디스코드 등 해외 사업자의 디지털 성범죄물은 8만5천818건에 달한다. 하지만 이들 사업자가 방심위의 자율규제 요청에 따라 자체 삭제한 디지털 성범죄물은 2만7천159건으로 총 심의 건수의 32%에 불과했다. 이에 방심위는 나머지 5만8천659건(68%)에 대해 접속차단 조치를 진행했지만 보안프로토콜과 우회 프로그램으로 인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박 의원은 “해외 플랫폼에서 유통되는 디지털 성범죄물은 2016년 8천186건, 2017년 1만257건, 2018년 2만5천326건, 2019년 3만6천5건으로 매년 증가 추세지만 해외 사업자들은 표현의 자유 등을 이유로 성범죄물 삭제에 소극적인 편”이라며 해외 사업자에 대한 규제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해외 플랫폼이 해외 사업자라는 지위를 이용해 국내법을 따르지 않기 때문에 역외규정을 신설하고 국내 대리인 제도를 강화해야 한다”며 “사업자가 불법 촬영물에 대한 예방, 방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엄격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