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특별재난지역 전파사용료 6개월간 전액 감면 ...

과기정통부, 특별재난지역 전파사용료 6개월간 전액 감면
제18호 태풍 ‘미탁’ 피해 지역 추가 선포에 따른 감면 지역 확대

898

[방송기술저널 백선하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제18호 태풍 ‘미탁’으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된 전남 해남군, 경북 경주시, 성주군과 강원 강릉시 강동면·옥계면·사천면 및 동해시 망상동, 전남 진도군 의신면에 개설돼 있는 무선국의 전파사용료를 피해복구지원의 일환으로 6개월간 전액 감면한다고 10월 24일 밝혔다.

이번 조치로 전파사용료 감면 혜택을 받게 되는 무선국의 시설자는 928명이며 감면 예상 금액은 43,608,880원이다.

과기정통부는 2019년 4/4분기부터 2020년 1/4분기 고지분에 감면액이 반영된다는 안내문을 11월 중에 발송할 예정이며, 감면 대상자는 별도의 신청 없이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전파사용료 감면에 대한 문의는 ‘전파이용CS센터’(☎080-700-0074)와 전국 10개 지역 관할 전파관리소에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