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가슴에 주권자인 국민이 있는가?

공직자 가슴에 주권자인 국민이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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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가슴에 주권자인 국민이 있는가?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공권력 상징으로 치부되는 경찰권 행사를 두고 (진압경찰을) 염려하는 목소리가 사회 일반적 중론인 듯하다. 국민에 의해 직․간접으로 선출된 공직자가 주권자인 국민의 뜻을 도외시하고 권력(임명권자)의 뜻과 입맛을 살피며 주권자의 권익을 침해하여 분노․허탈케 했다면 정당한 공무수행이라 보기 어려운 일탈 남용이 있을 것이다.

 

경찰권은 통치권에 그 기초를 둔 작용이므로 해당정부 인권의식 지표가 된다. 그러면 이명박 정부 1년동안 국가통치권 인권의식 지표라 할 수 있는 경찰권 행사는 어땠는가?

 

– 정부 초기 한미 FTA 협상과 관련, 광우병 논란이 일자 성숙된 시민들은 자발적으로 촛불을 들고 비무장 비폭력 집회를 통해 정부에 국민의 뜻을 전달코자 했다. 정부는 그 소리에 귀 기울여 국민의 염려를 해소시킬 방안을 강구하기는커녕, 야간집회는 불법집회라는 근거로(집시법10조) 경찰력을 동원했으며, 권력(임명권자)에 충성스러운 진압경찰은 강제해산 과정에서 무차별적 폭력으로 권력에 충성스러움을 보여주었다. 비무장 시민은 무방비 상태에서 국가 폭력에 내동댕이쳐지고, 짓밟힘을 당했다. 정부는 자발적 촛불집회를 두고 불순세력 배후설을 퍼뜨리며 여론을 호도하고, 국민의 소리엔 귀를 막았으니 민주국가 정부가 맞는가했다.

 

– 6명의 생명을 앗아간 아비규환의 현장, 용산참사 또한 경찰수장의 과잉충성이 불러온 재앙이 아닌가한다. 당시 현장의 가장 큰 문제점은, 경찰 직무 관련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은 점, 특수진압목적 경찰특공대를 투입한 점 등 시민 안전은 처음부터 어디에도 없었다는 것이다. 다만 임명권자에게 자신의 충성을 맹세하는 상징성을 보여 경찰수뇌로 입성하고픈 과욕만 있었을 뿐이다. 용산참사가 경찰수장의 권력욕에 찬 조급한 과잉 충성에서 비롯된 과잉진압의 대표적 사례라면, 함수관계에 있는 검찰은 면죄부 낙관(落款)으로 행위의 정당성을 갖춘 공동작품이 되고 말았다.

 

그럼 위 두 사례의 경우 경찰권(진압경찰) 행사는 적정했을까? (단순 행위의 正이냐 否正이냐가 아니라, 권리충돌 문제임을 염두에 두고 접근할 문제다)

 

집회와 결사는 집단적 표현의 자유로써 자유권적․정치적 기본권으로서 성질을 가진다. 다수인이 공동의 목적(의견 및 요구사항)을 가지고 정부 또는 여타 기관 등에 공동의견 및 요구사항 전달 수단의 장으로 활용되며, 정부입장에선 여론 수렴의 장이기도하다. 집회와 결사는 헌법이 보장한 기본권이며(헌법21조), 헌법이 보장한 기본권도 일정한 한계가 있는 관계로 헌법37조2항에 의해 제한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엔 형식법(국회법)에 따라 일정한 요건과 한계가 있다.

 

두 사례는 37조2항에서 규정사항 중 ‘질서유지’를 명분으로 경찰공권력이 발동된 만큼 ‘질서유지’를 위해 공권력이 발동되어 헌법상 기본권을 제한 할 수 있는 요건구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제한코자하는 법익보다 더 큰 공익을 위해서만 제한 가능하며(비례성),/-제한내용(제한사유와 제한정도)을 명확히 국회법에서 규정하고 있어야 한다. 불명확하거나 제한내용이 지나치게 넓은 경우엔 명확성 결여로 그 규정은 무효며(제한규정 명확성),/-제한요건이 충족되어 제한하는 경우에도 필요최소가 되어야하며(과잉금지),/-모든 요건이 충족 되어도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을 제한(침해)하여 유명무실화 시킬 수는 없다(본질침해무효).

 

이 같은 요건구비를 갖추지 못한 공권력행사에 의한 기본권제한은 위법성을 가지며 형사상․ 민사상 책임이 뒤 따른다.

 

경찰력이 동원되는 곳에 주권자 권익이 보호되어야지, 주권자 권익이 그 공권력에 의해 무참히 침해당한다면 그 정부를 두고 민주정부라 할 수 있으며, 국민주권국가라 할 수 있겠는가?

 

입법자는(국회)는 고심해야

이러한 기본권 제한과 관련 입법자는 현행법의 불비가 있으면 개정작업을 통해 기본권제한 공권력 발동근거와 한계를 명확히 하고, 세부사항을 둬야 하지 않을까? (열거주의 및 세부화) 기본권 제한이 해석에 재량 여지가 개입할 여지가 있어 주권자의 ‘법적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상실케해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위협 받는다면 입법파쇼(pascio)라 하지 않을 수 있을까? 명확성이 상실된 막연하고 추상적인 법규는 괴물보다 무섭다는 단순사실을 입법자는 잘 알고 있을 것이다.

 

표현의 자유 제한엔

위 두 사례와 관련 경찰권 발동기준인 기본권 제한규정 명확성의 문제는, 언론규제와 관련 미연방 대법원 홈즈대법관이 주장했던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의 원칙"을 원용하는 것도 좋은 지침이 되지 않을까? 즉,"목전에 위험이 절박한 경우로 다른 수단이 없는 경우" 발동되며 더 큰 공익을 유지 하기위해 필요최소에 그친다 등으로 입법은 무리가 아니다하겠다. (언론 출판의 자유와 집회 결사의 자유 양자 모두 표현의 자유 일환이다)

 

* 이상 두 사례의 경찰의 강제진압 행태 위법성 여부는 주권자인 국민 몫이 아닐까?

 

공직사회는 무엇을 꿈꾸는가?

공직사회 인사권자(권력자)에 대한 과잉 충성은 ‘전근대적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병리현상이다’하지 않을 수 없으며, 이런 병리현상에서 오는 일탈 남용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면 변칙을 통해 아니 주권자권익을 침해해서라도 사적이익을 도모코자 하는 자가 계속 나타나기 마련 일 것이다. 마지막 책임을 묻는 과정은 사법(준사법)기관의 수사와 판단을 통해 이루어진다. 그런데 문제는 대한민국 사법(준사법)기관이 국민의 기관이며 법과 양심에 따라 공무수행을 하는가이다. 필자는 이에 대해 회의적이며 실체적 진실과 국민권익보다 이해관계에 따라 법리 꿰맞추기 놀이를 하고 있다는 의문과, 유전무죄 무전유죄, 이현령 비현령 이 그 현상을 잘 설명하고 있다고 하고 싶다. 법이 원칙에 따라 법이 법대로 적용되고 집행됐다면 세상에 태어나지 않았을 천박한 어휘들이다.

한반도일보 대표기자 송 원 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