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기술저널 백선하 기자] 이동관 전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윤석열 정부 당시 YTN 지분 매각 과정에 부당 개입한 사실이 확인됐다. 전국언론노동조합은 정권의 불법 개입으로 유진그룹이 YTN을 장악했다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향해 “더 이상 시간을 끌어선 안 된다. 유진그룹의 최다액출자자 승인 취소 절차에 즉각 돌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감사원은 9월 14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공기관 자산관리 실태 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당시 YTN 지분을 갖고 있던 한전KDN과 한국마사회는 매각을 추진하면서, 대기업 등의 입찰 참여가 제한되지 않도록 합산 지분 30.95% 가운데 29.99%만 매각하는 내용의 공동 매각 협약을 체결했다.
방송법 제8조에 따르면 자산총액의 합계액이 10조 원 이상인 대기업의 경우 지상파, 종합편성채널, 보도전문채널의 지분 소유가 제한된다. 지상파의 경우 10% 초과 소유가 금지되고, 종편과 보도PP의 경우 30% 초과 소유가 금지된다.
이 때문에 한전KDN과 한국마사회는 이사회 논의를 거쳐 전체 1300만주 가운데 40만1주를 제외한 29.99%인 1259만9999주만 매각하기로 공동 매각 협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감사원이 확인한 결과 이 과정에 이동관 당시 방통위원장이 개입했다.
이 전 위원장은 2023년 8월 말~9월 초 당시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인 A씨에게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YTN 지분을 전량 매각하도록 요구했다. 이후 A씨는 한전KDN와 한국마사회 관계자들을 불러 YTN 지분을 전략 매각하도록 지시‧요구했다.
이 전 위원장은 방통위 실무부서를 통해 산업부와 농림축산식품부에도 ‘지분을 통합해 전량 매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공문을 보내도록 지시했다.
결국 한전KDN과 한국마사회는 기존 협약을 뒤집고 합산 지분 30.95% 전략 매각하는 방향으로 결정했다.
감사원은 “한전KDN와 한국마사회가 정당하게 체결한 협약을 부당하게 변경하도록 함에 따라 의사결정의 자율성을 침해했을 분만 아니라, (결과적으로) 입찰에 3개 업체만 참여해 대기업 등의 참여가 제외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이에 따라 이 전 위원장과 A씨에 대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수사참고자료를 송부했다.
감사원은 다만 당시 최고가격 입찰 조건 및 예정 가격 산정 자체는 잘못되지 않았다며 “양 기관이 경쟁입찰을 통해 시장주가·가치평가액·예정가격보다 높은 금액으로 매각한 점을 고려하면 저가에 매각된 것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고 봤다.
그러면서 “최초 협약대로 매각이 이뤄졌을 경우 대기업 등 참여로 ‘경영권 프리미엄’이 증가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면서도 “가정적 상황을 전제로 저가매각 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언론노조는 성명을 통해 방미통위를 향해 결단을 촉구했다. 언론노조는 “감사원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수사참고자료를 송부했다”며 사실상의 수사 의뢰라고 밝혔다. 이어 “이제 부당함을 바로 잡아야 한다”며 “유진의 최다액출자자 승인 취소 절차에 즉각 돌입하고, YTN 정상화에 제 역할을 다하라”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