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에어리오 서비스, 지상파 저작권 침해”

美, “에어리오 서비스, 지상파 저작권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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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기술저널=최진홍) 세계적으로 관심을 모았던 에어리오 서비스의 지상파 저작권 침해에 대한 판결에서, 현지시각 25일 미국 연방대법원은 에어리오가 지상파의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인정했다. 대법관 9명 가운데 6명이 에어리오가 지상파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브라질 월드컵 중계와 관련해 지상파와 유료방송의 CPS(재송신료) 협상이 파행을 겪고 있는 국내 사정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는 분석이다.

   
 

미디어 업계의 거물인 배리 딜러가 2012년부터 미국에서 서비스를 시작한 에어리오는 자신들의 데이터 센터에 지상파 방송의 신호를 받아 클라우드 서버에 보관한 후, 가입자들에게 소형 안테나를 임대해 방송을 수신하게 하는 인터넷 스트리밍 서비스다. ‘이종 OTT’의 일환으로 볼 수 있으며 가입자들이 원하는 프로그램만 시청할 수 있다는 것과 요금제에 따라 DVR 저장 공간을 최대 40시간까지 부여하는 등의 장점이 있다.

그런데 에어리오는 다른 유료방송과 달리 지상파에 CPS를 납부하지 않는다. 유료방송이 지상파의 신호를 받아 가입자에게 제공하는 경우는 당연히 CPS 부과 대상이지만, 에어리오는 안테나를 개별적으로 설치해 지상파의 신호를 받는 것은 무료라는 미국 현행법을 활용해 CPS 납부를 거부하고 있다.

이에 위협을 느낀 미국의 지상파 방송사들이 제동을 걸고 나왔다. ABC, CBS, NBC 등 대형 방송사들은 에어리오가 타인의 저작물을 무단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의견서를 연방대법원에 제출했다. 이후로는 난타전이었다. 지방법원의 판결은 엇갈리지만 연방법원 1, 2심은 에어리오가 승리했다. 그러나 백악관까지 나서 에어리오 서비스가 법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세계 미디어 및 클라우드 컴퓨팅 업계도 에어리오 판결에 많은 관심을 보이며 문제 해법의 실마리는 고차 방정식이 되어갔다.

이런 상황에서 4월 22일부터 시작된 미국 연방대법원이 결국 지상파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사적이용(private performances)과 공적실연(Public performance)의 개념을 에어리오 판결에 있어 정확하게 구분한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서 저작권의 개념에 대해 정리할 필요가 있다. 미국의 경우 저작권법은 사적이용(private performances)과 공적실연(Public performance)으로 구분된다. 사적이용은 개인이 자신의 의지에 따라 콘텐츠를 받아 시청하고 저장하는 행위를 규제하지 않는다. 하지만 이윤을 목표로 하는 회사가 콘텐츠를 받아 가입자에게 제공하는 행위는 계약에 의거한 저작권 법에 영향을 받는다.

지상파 방송사와 에어리오의 주장이 상충되는 대목이 바로 여기다. 지상파 방송사는 에어리오의 서비스가 공적실연에 있다고 보고 있지만 에어리오는 자신들의 서비스를 사적이용으로 봐야 한다고 반박한다. 하지만 에이리오의 서비스가 개별 안테나-개별 가입자라는 명목상의 ‘도구’를 교묘하게 이용해 ‘지상파 방송을 잡아 가입자에게 중개하는 방식’을 CPS 논란에서 벗어나게 하는 부분은 분명 문제가 있어 보인다. 비록 개별 안테나와 개별 가입자의 의지가 사적이용에 해당된다는 전제가 있다고 해도 ‘플랫폼’을 깔아 수익을 창출하는 것은 전적으로 ‘에어리오’다.

정리하자면, 케이블 업체처럼 지상파의 방송을 받아 가입자에게 송출하는 모델을 단순하게 세분화시켜 가입자 단위로 움직이게 만들었다 하더라도 ‘본질’은 변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미국 대법원이 주목한 부분도 이 대목이다. 게다가 국내는 물론 미국 고든 H. 스미스(Gordon H. Smith) 전미방송협회 회장이 강조했듯이, 이번 판결은 CPS 계약에 있어 자유로운 사업자간 계약이 전제가 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더욱 설득력을 얻을 전망이다.

최근 국내에서는 브라질 월드컵 중계를 기점으로 모바일 IPTV까지 아우르는 다양한 전선에서 CPS 전쟁이 터지고 있다. 일반적인 TV는 물론 모바일 IPTV와 지상파의 저작권 개념을 포함한 광의의 개념에서 ‘돈의 전쟁’이 시작되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온전한 저작권의 보호를 받는 지상파의 콘텐츠를 유료방송에 전달하는 것에 방송의 공익성이 있다고 주장하는 황당한 일이 발생하기도 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정부가 지상파 직접수신의 가능성을 배재한 행태와 법적인 보호를 받는 지상파 콘텐츠를 유료방송이 당연하게 활용해도 된다고 생각한 것은 아찔한 발상이라는 것이 중론이다.

한편 판결 직후 에어리오 측 변호인은 “일반 소비자들이 가장 큰 피해자가 될 것"이라며 불만의 뜻을 표했다. 그러나 미국 지상파 방송사의 주가는 이날 큰폭으로 상승하며 지상파 콘텐츠의 보호를 자축했다. CBS 방송의 주가는 6.19%나 뛰었으며 ABC 방송의 모기업인 월트디즈니 주가도 1.48% 올랐다. 또 170개 방송국을 보유하고 있는 SBG 주가는 15%나 폭등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