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N 최대주주 ‘유진그룹’으로 변경…방통위, 지분 매각 승인

YTN 최대주주 ‘유진그룹’으로 변경…방통위, 지분 매각 승인

315

YTN, 방통위 결정에 유감 표명
언론노조 YTN지부 “방통위의 유진그룹 매각 승인은 명백한 불법”
더불어민주당 “무자격 기업을 ‘무심사’ 승인한 방통위 규탄”

[방송기술저널 백선하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YTN의 최다액출자자 변경을 승인했다. 이에 따라 보도전문채널 YTN 최대주주는 유진이엔티로 변경됐다.

방통위는 2월 7일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방통위는 지난해 11월 16일 유진이엔티가 YTN의 최다액출자자 변경 승인을 신청함에 따라 이를 심사하기 위한 기본 계획을 의결하고, 방송‧경영‧회계‧법률 등 외부 전문가 8인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변경승인 심사를 진행했다.

심사위원회는 유진이엔티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승인이 적절하다는 의견을 냈다. 하지만 방송 미디어 분야에 대한 이해도가 높지 않고, 보도전문채널 최대 투자자로서 명확한 사업 계획도 제시하지 않아 방송의 공적책임 계획의 구체적‧객관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방통위는 YTN 최대주주 변경 신청 의결을 보류했다.

방통위는 “추가 확인 사항을 검토하기 위해 12월 12일 유진이엔티에 방송의 공정성‧공적책임 실현과 YTN 발전을 위한 투자 계획 등 자료 제출을 요청하고, 2월 중 제출 자료에 대해 변경심사위원회 심사위원을 포함한 전문가 자문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유진이엔티는 제출한 계획의 이행을 확약하는 이행각서를 제출했다”고 덧붙였다.

YTN 지분 매각은 지난 2022년 정부 차원에서 추진한 공공기관 혁신 계획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방통위는 “YTN 최다액출자자 변경 승인 신청에 대해 방송의 공적책임 등과 관련해 제기된 사회적 우려 등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도전문채널의 사회적 기여도를 높일 수 있도록 엄격한 조건을 부과해 승인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방통위가 부과한 조건은 △유진이엔티의 사외이사와 감사를 유진이엔티의 최대주주와 관련 없는 독립적인 자로 선임할 것 △YTN의 대표이사는 미디어 분야 전문 경영인으로 선임하고, 사외이사와 감사는 유진이엔티와 관련 없는 독립적인 자로 선임할 것 △유진이엔티에 유리한 보도를 강요하거나 불리한 내용이 보도되지 않도록 하는 등의 방식으로 개입하지 않을 것 △사업계획서 및 추가 개선계획에 제시한 YTN에 대한 증자와 투자계획을 이행할 것 △YTN의 재무 건전성을 해할 수 있는 자산 매각과 내부 거래를 하지 않을 것 △YTN으로부터 배당금을 수령한 경우 YTN을 위해 사용할 것 △유진이엔티의 증자계획과 조직 및 인력 확대 계획을 이행할 것 △유진이엔티의 재정적 건전성 확보 시까지 특수관계자에 배당금을 지급하지 않을 것 △청렴‧윤리‧준법 경영 계획과 사회 공헌 확대 방안을 이행할 것 △전년도 이행실적 자료는 매년 4월 30일까지 방통위에 제출할 것 등 10가지다.

유진그룹은 “YTN이 정확하고 공정한 보도로 뉴스전문채널 본연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남은 절차가 잘 진행되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반면 YTN은 “방통위 위원 5명 중 과반인 3인이 공석으로, 보도채널 민영화라는 중대한 결정을 2명 위원이 한 것은 합의제 기구인 방통위 설립 취지에 어긋난다”며 방통위의 결정에 유감을 표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YTN지부도 즉각 반발했다. 언론노조 YTN지부는 이날 정부과천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방송사 최다액출자자 변경 심사에 필수적인 심사위원회가 재의결 과정에서 생략됐고, 2인 체제 방통위의 기형적 구조 속에 합의제 행정기관이라는 설립 취지도 훼손됐다”며 방통위의 유진그룹 매각 승인은 명백한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언론노조 YTN지부는 “YTN 지분 인수를 위해 유진이엔티라는 페이퍼컴퍼니를 앞세우는 꼼수까지 썼다”며 “무자격 자본이 급조한 유료회사에 24시간 뉴스채널을 넘긴다면 그것이 범죄가 아니고 무엇인가”라며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방통위의 결정을 규탄하고 나섰다. 최혜영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유진이엔티는 자본금 1천만 원에 대표이사 한 명, 직원 한 명인 사실상 유령회사이고, 이에 방통위도 ‘특수목적 설립 법인으로 향후 재무적 위험성이 존재한다’고 밝혀놓고 묻지마 승인을 했다. 또
2인 체제로 대주주 변경을 승인하는 것은 절차적 위법성이 있다는 법원의 판시도 가볍게 무시했다”며 “총선 전에 언론 장악을 마치기 위해 유진그룹의 각종 오너리스크와 위법행위에 대한 지적,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우려를 거부한 윤석열 정권의 오만함에 분노한다”고 밝혔다.

최 대변인은 김홍일 방통위원장을 향해서도 “방송 공공성 후퇴에 부역한 책임을 반드시 져야 할 것”이라며 “언론의 자유와 국민의 알 권리를 훼손한 윤석열 정권은 국민의 심판으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