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N 최대주주 변경승인 집행정지 첫 심문…‘2인 체제’ 의결, 정당한가

YTN 최대주주 변경승인 집행정지 첫 심문…‘2인 체제’ 의결, 정당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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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지부 “이미 고등법원에서 2인 체제의 위법성 지적한 바 있어”
방통위 “어쩔 수 없는 비상 상황…위법이라면 방송 중단해야”

[방송기술저널 전숙희 기자] 전국언론노동조합 YTN 지부와 우리사주조합이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낸 YTN 최대주주 변경승인 집행정지 사건에 대한 첫 심문이 2월 27일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렸다.

이번 첫 심문의 쟁점은 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의결할 수 있는지였다. YTN지부 측은 방통위법은 대통령 추천 2인과 국회 추천 3인으로 방통위를 구성하도록 하고 있다며, 이번 최대주주 변경승인이 대통령 추천 위원 2인 체제에서 이뤄졌다는 점을 지적했다.

YTN지부 측은 “지금 방통위는 2인이 결정하는 사실상 독임제 부처로 운영되며 설립 취지를 무시하고 있고, 이번 처분도 이러한 기형적이고 불법적인 체제에서 이뤄졌다”며 “서울고등법원도 방통위의 2인 체제는 방송의 공공성을 실현하도록 규정한 입법 목적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는 등 집행정지를 인용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지난해 12월 서울고등법원이 방통위가 권태선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 후임자를 임명한 걸 정지하면서 2인 체제의 위법성을 지적한 판결도 근거로 삼았다.

방통위 측은 2인 체제에 대해 정상적인 체제라고 볼 수 없다고 인정하면서도 “국회가 방통위원을 추천하지 않아 어쩔 수 없이 2인 체제로 운영하는 비상 상황”이라며 “2인 체제가 위법하다면 지상파 송출 방송은 모두 불법 방송이 돼 방송을 중단해야 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한다”고 맞섰다.

또한, 방통위 측은 재판부에 제출한 답변서를 통해서도 “2인 체제 결정에는 절차적 하자가 없고 불완전한 심사가 있었다는 주장도 부당하다”며 “YTN 최대 주주 변경 승인에 대해서도 충분한 심사를 거쳤다”고 강조했다.

이에 YTN지부 측은 “국회가 추천하지 않았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며 “방통위뿐만 아니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도 여권 추천 위원은 대통령이 바로 임명하는데, 야권 추천 위원은 함흥차사”라고 반박했다.

실제로 앞서 지난해 3월 30일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추천 몫으로 최민희 전 국회의원을 방통위원으로 추천했으나 정부는 최 의원의 결격 사유를 두고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기다린다며 7개월여 동안 최 전 의원을 임명하지 않았다. 결국 최 전 의원은 지난해 11월 사퇴했다.

이어 재판은 원고적격에 대한 공방으로 이어졌다. 방통위 측은 원고적격이 없어 YTN지부가 행정소송 당사자가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방통위 측은 “신청인인 언론노조 YTN지부는 이번 처분으로 인한 법률상 변화가 없고, 우리조합사주도 최대주주가 변경되더라도 현재 지위엔 변함이 없다”며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한 구체적이고 실체적인 법률상 영향이 없어 원고적격이 없다”고 말했다.

이에 YTN지부 측은 “‘공정방송 요구’도 근로조건에 해당한다. 이번 최대주주 변경으로 방송 자유를 침해받아 원고적격이 인정된다”고 반박하면서 “대법원은 2012년 MBC 파업을 인정하면서 공정방송 요구는 근로조건에 해당한다고 명시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방통위가 최대주주 변경승인 신청에 대해 이례적으로 빠른 속도로 승인을 의결한 점도 쟁점이 됐다. 유진그룹은 YTN지분을 낙찰받고 약 3주 후인 지난해 11월 15일 방통위에 최대주주 변경승인을 신청했으며, 방통위는 바로 다음날 심사 기본계획서를 의결하고, 약 세달 후인 올해 2월 7일 최종 승인했다.

YTN지부 측은 “신청 하루 만에 방통위가 기본계획서를 의결한 전례가 없다”며 ‘졸속 심사’가 이뤄진 것이 아닌지 지적했으며, 이에 방통위 측은 “충분한 심사 과정을 거쳤고, 변경승인에 관한 조건을 부과하는 등 충분하게 심의했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YTN 일부 지분 매각 입찰에서 YTN 지분 30.95%를 취득하고 최대주주 변경을 승인받은 유진이엔티 측도 이날 보조참가인 자격으로 참석했다. 유진이엔티 측은 “다른 주주들은 정당하다고 판단하는 상황에서 작은 지분을 가진 신청인 측에서 이의를 제기해 YTN의 경영권 운영에 혼란이 발생한다면 오히려 공익을 해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언제까지 결정하겠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사건의 특성과 집행정지 특수성을 고려해 제출한 모든 자료를 꼼꼼히 검토하고 결정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