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브로드밴드 VS 넷플릭스, 이번엔 무정산 합의 놓고 이견

SK브로드밴드 VS 넷플릭스, 이번엔 무정산 합의 놓고 이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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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기술저널 백선하 기자] ‘망 사용료’를 둘러싼 SK브로드밴드와 넷플릭스의 갈등이 격화되는 양상이다. 이번 3차 변론에서는 ‘무정산 합의’가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넷플릭스는 암묵적으로 무정산 합의가 이뤄졌다고 주장하는 반면 SK브로드밴드는 무정산 합의를 한 적이 없다는 입장이다.

서울고등법원 민사19-1부는 6월 15일 넷플릭스가 SK브로드밴드를 상대로 제기한 채무부존재 확인 항소심 3차 변론을 진행했다.

앞서 넷플릭스는 지난해 SK브로드밴드를 상대로 채무 부존재(채무가 없음) 확인 소송을 제기했지만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0부는 원고 패소로 판결을 내렸다. 이에 넷플릭스는 항소를 제기했고, 지난 3월 1차 변론, 5월 2차 변론에 이어 이번에는 3차 변론이 열렸다.

이날 변론은 2차 변론에서 제기된 ‘무정산 합의’에 집중됐다. 넷플릭스는 5월 18일 열린 2차 변론에서 “넷플릭스는 오픈커넥트(OCA)를 통해 이미 전 세계적으로 연결성을 확보하고 있으며, 인터넷서비스제공업체(ISP)를 거치지 않고 SK브로드밴드의 네트워크와 피어링 방식으로 직접 연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SK브로드밴드와 교섭 당시 OCA 연결을 원치 않을 경우 중간에 다른 ISP를 통하는 ‘트랜짓(Transit)’ 방식으로 콘텐츠를 전송받을 수 있다고 안내했지만 SK브로드밴드가 OCA 연결을 시작했다”며 “망 사용료에 대한 의사를 처음부터 가지고 있었다면 대가 지급이 없는 무정산 방식의 OCA 연결을 선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넷플릭스는 SK브로드밴드와 주고받은 이메일을 증거로 제출하며 “SK브로드밴드가 망 사용료에 대한 의사가 있었다면 넷플릭스가 일방적으로 SK브로드밴드 망에 연결하는 것에 항의했어야 했다”고 말했다. 넷플릭스에 따르면 양사는 지난 2016년 1월경 미국 시애틀에 있는 인터넷 교환 노드(IXP)인 SIX(Seattle Internet Exchange)에서 무정산 피어링을 시작했다. 또한 망 사용료 지급이 없었음에도 SK브로드밴드 요청으로 2019년 5월 도쿄 연결, 2020년 1월 홍콩 연결 등 트래픽 처리 구간을 확장해왔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SK브로드밴드는 2015년부터 망 사용료와 관련한 논의를 해왔지만 어떠한 합의에도 이르지 못했다고 반박했다. SK브로드밴드는 넷플릭스 측이 일방적으로 SIX를 통해 트래픽을 소통시켰으며 SK브로드밴드는 이를 사후에 알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도쿄 IXP 전용망을 제공한 이후부터는 적극적으로 대가를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SK브로드밴드 측은 “넷플릭스의 트래픽 증가로 소비자들의 불만이 생기면서 망 연결 지점을 SIX에서 도쿄IXP로 옮겨 전용망을 제공할 수밖에 없었다”며 “망 사용료 논의는 추가 협의 사항으로 남겨뒀다”고 설명했다.

양측의 이 같은 주장에 재판부는 “애초에 계약서가 없어서 생긴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넷플릭스 측에 ‘무정산 합의를 했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를 제출해 달라고 요구했다.

4차 변론은 오는 7월 20일에 진행된다. 4차 변론에서는 무정산 합의를 두고 다시 한 번 논쟁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